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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장에 입장료까지 징수

 

개발제한구역내 한 대형 음식점이 영업을 위해 수년째 인근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 오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 음식점에 인근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을 무상제공하는가 하면 음식점측이 청소비 명목으로 버젓이 입장료까지 징수하는데도 수수방관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9일 주민들에 따르면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소재 대형 음식점인 석화촌은 철쭉꽃이 많다고 소문이 나면서 꽃이 피는 계절이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다.
승용차는 물론 대형 관광버스 등이 몰리면서 인근 도로까지 불법주차장으로 변해 일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 음식점은 이같이 손님이 몰리자 인근 사능리 182-2 1천900여㎡와 183-1 1천400여㎡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할 시는 지난 2003년 5월과 지난 16일 등 단 두차례 계고장을 발부한게 전부다.
더욱이 시는 음식점 인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까지 무상으로 5월 한달동안 사용하게 해 주고 있어 다른 음식점 주인과 주민들로부터 특혜와 봐주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 음식점은 이축과 증축을 한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철쭉꽃이 필 때면 청소비 명목으로 1인당 3천원의 입장료까지 받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무상 제공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변 불법 주차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사고예방 등을 위해 5월 한달간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농지 등을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3천원씩이나 입장료까지 받으며 주변 업소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시는 제때 단속조차 하지 않고 주차장까지 제공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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