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시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사후 심사를 거쳐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예방 중심의 정책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도 적용된다. 청년(19~39세)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는 7500만 원 이하, 그 외 대상자는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액의 90%까지 환급받는다.
다만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나 법인 임차인,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류연광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대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주택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