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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무죄받은 허종식…이번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변호인 “본안 돈봉투 사건 무죄…검찰 공소 취소 있어야”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허 의원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9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허 의원은 2021년에 발생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상황으로, 총선을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무죄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혐의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 측은 “(허 의원이)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며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았다.

 

허 의원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본안 돈 봉투 사건은 검찰의 상고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며 “파생 사건도 검찰의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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