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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학습권 침해" 반발

PC방, 노래방 등 업소들 "지나친 규제는 재산권 침해" 맞서

"학습권 침해냐, 재산권 침해냐"
최근 경기지역에서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의 규제 완화 요구가 교육청의 행정심판소송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학교정화구역 이내라도 통학로와 무관하다면 영업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학부모들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정화구역 이내의 유해업소들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영업을 허가해 달라는 행정심판소송이 매년 크게 늘고 있으며, 심판결과 인용돼 업소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상 초.중.고등학교로부터 200m이내는 학교정화구역으로 PC방, 주점, 호텔, 여관, 노래방, 당구장 등 청소년 유해 업소들은 지역교육청의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학교정화구역과 관련한 행정심판 사례는 98년 10건, 99년 13건, 2000년 24건, 2001년 35건, 2002년 50건, 2003년 55건, 2004년 111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각 결정되지만 인용으로 결정돼 업소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98년 0건이던 인용사례는 99년 3건, 2000년 7건, 2001년 6건, 2002년 14건, 2003년 21건, 2004년 19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의 경우 5월 현재까지 34건의 행정심판 가운데 5건이 인용됐다.
이처럼 설치 금지 조치를 받은 업소들의 행정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지역교육청의 학교정화위원회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뿐 아니라 학교정화구역 이내라도 통학로와 무관하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동두천의 경우 최근 학교정화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에 대해 시의회가 "현지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객관성이 결여된 심의"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통학로와 무관하다면 학교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라도 허용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잇따라 지난 18일에는 인천지법에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98m 떨어진 노래방의 영업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해업소 학교정화위원회 구성원 절반이 학부모 위원이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허가받기 매우 까다롭다"며 "행정소송에서 인용해 주는 경우는 교육의 해로움보다는 재산권 침해가 크다고 볼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교정화구역이 더 강화되도 모자랄 판인데 유해업소들을 자꾸 허용해주는 것은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의 한 학부모는 "통학로와 무관하더라도 학교정화구역인 200m내의 유해업소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이 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사는 더욱 강화되야 하며 학교정화구역도 오히려 300m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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