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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딸 굶겨 죽인 친모…첫째 딸 학대 혐의도 적용

1~2월 2차례 폭행 혐의로 추가 수사 받아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추가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29)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첫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사건을) 병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지난 1~2월 첫째 딸을 2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은 A씨 자택 홈캠 분석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아직 기록 검토가 안됐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론 방향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2항(방임 혐의)은 인정하지만, 1항(살해 혐의)은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피고인과) 상담을 한 뒤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인천 남동구 한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첫째 딸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8시쯤 A씨의 친척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부검 결과 B양은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자택에는 개 2마리 사체와 배설물, 담배꽁초 등이 수북히 쌓여 있는 환경이 열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을 합해 월평균 300만 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아왔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 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가기도 했다.

 

A씨는 지원금 중 일부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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