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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 팀장, 법원서 보석 석방

법원 “구속 기한 거의 만료, 주요 증인 심문도 이뤄져”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직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등으로 구속기소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A경위는 최근 인천지법에 구치소에서 석방해달라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른 보석 심문은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법원 측은 A경위의 구속 기한이 거의 만료됐고, 주요 증인 심문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9월 11일 2인 1조 출동 등 해경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경사는 당시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민간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위는 당시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6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 최소 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도록 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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