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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하라" 토공.주공 "못한다"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조성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매입자인 경기도교육청과 공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학교용지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용지공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학교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토공과 주공은 "공급계약한 당시 적용한 조성원가와 최종적인 조성원가가 차이가 있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도교육청에 조성원가 공개를 거부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를 설립하면서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토공으로부터 97개교 학교용지를 6천700억여원에, 주공으로부터 51개교 학교용지를 2천800억여원에 공급받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최근 구리시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계약조성원가가 최종조성원가보다 7%가량 비싸다"며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벌이는 등 최종 산출한 조성원가에 차이가 있자 토공과 주공에 학교부지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리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48개교의 학교용지에 대해 7%의 차이를 적용시킬 경우 660억원에 이르는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토공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개발지구 준공전에 산정한 조성원가대로 교육청에 공급하고 있다"며 "공급계약 당시 조성원가가 최종적으로 산출된 조성원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면 공사는 차액을 교육청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토공에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한다면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공공용지 공급가격은 계약당시 산정된 조성원가를 기초로 결정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며 "구리시와 같이 공급계약 당시 적용한 조성원가와 최종 결산서상의 조성원가가 차이가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토지공사도 공공용지 공급계약 당시 조성원가가 최종 결산과정에서 상승했다 하더라도 공급받은 기관에 차액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도 교육청의 택지지구 조성원가 자료 공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위 이재삼 위원
이에대해 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은 "학교용지 조성원가가 확정원가보다 비싸 차액이 발생할 경우 매입자나 매입기관에 의무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토공과 주공이 학교용지 조성원가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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