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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평내동 경계 조정 추진

남양주시는 호평동과 평내동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불편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호평동과 평내동의 경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호평지구 택지개발 지구내에 주공아파트와 단독택지, 상업용지 일부가 평내동 행정구역에 편입돼 있다.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혼란을 격고 있으며 특히 외지에서 전입온 주민들은 더욱 혼동을 겪고 있다.
시는 이에 호평지구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관할 행정구역 조정을 마쳐 주민 혼란을 최소화 하기로 하고 평내동 4-8외 52필지 3만2촌294㎡를 호평동으로 편입하고 호평동 135외 5필지 6천145㎡를 평내동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시는 오는 7월 의회정례회에 '남양주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가결되면 7월중으로 구역조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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