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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소지 학교규정 재개정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전반에 대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분석, 문제 조항의 개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809개 모든 중.고교로부터 학생생활규정을 제출받아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분석해 문제가 될만한 조항들을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합의한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체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반영되도록 재개정을 권유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개정하고, 제.개정된 후에는 학교생활규정 전문을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토록 했다.
단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학교규범은 엄정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두발과 관련해 남학생의 경우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협의없이 앞, 옆, 뒷머리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여학생의 경우 단발, 커트머리만 규정해 길이를 벌점으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무단결석, 흡연, 음주, 벌점 등으로 인해 퇴학토록 하거나 출결, 유급, 성적 등으로 임원자격을 제한한 조항, 구두.양말의 색을 특정 색으로 지정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전언, 공문, 직접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도.보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규정의 전반적인 제.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불식시키고 공동체사회에서 꼭 지켜져야 할 조항으로 이뤄진 학교생활규정을 적용해 단위학교에서부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학교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밝고 참된 학교문화가 조성되고 올바른 생활습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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