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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 6개시군 오염총량제도입 불발

환경부와 팔당호 유역 6개 시·군은 14일 오후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팔당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전격 합의키로 했으나 일부 한강수계법 개정 내용에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원칙과 일정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져 조만간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박선숙 환경부 차관과 정창섭 경기도 행정부지사, 7개 시장 · 군수,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이날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관련한 일정에는 상호 합의했으나 시·군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한강수계법 개정방향에 이견을 보여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환경부와 6개 시 · 군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년간 20여차례의 실무협의와 이날 합의를 거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협의회는 이날 오염총량관리제 전담기구운영과 협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연구원 채용 추인 등 나머지 4개 안건에는 합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원칙과 일정에는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만큼 추후 실무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조율한 뒤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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