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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렌지 화재사고 무책임 원성

G전자가 제조·판매한 가스렌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판매사측이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화재 원인에 대한 분석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날의 화재는 가스렌지 사용 도중이 아닌 이미 사용을 마친지 1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피해자 이모(44)씨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께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자택의 가스렌지에 불이 나 주방 일부가 소실돼 1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분여 만에 진화됐으며 불을 끄던 이씨의 부인 윤모(40)씨가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주방에서 다다닥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연기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며 “화재 발생 당시 가스렌지는 사용하지 않았고 중간 가스밸브도 잠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G전자측은 사고 당일인 9일과 10일 G전자서비스 이천지점 직원과 제조사 직원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가스렌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200만원의 합의조건을 내세우는 등 본사 차원에서의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후 말을 바꿔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책임을 떠넘기며 합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18일께에는 ‘당사에서는 책임이 없으니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으라’는 답변을 전해왔다.
사정이 이쯤 되자 피해자 윤씨는 소비자보호원과 LG전자 서비스센터에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한 상태다.
윤씨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화재원인에 대한 분석없이 우선 합의부터 보자는 식의 기업마인드를 이해 할 수 없다”며 “대기업 스스로 이미지 훼손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G전자측은 “일선의 서비스 직원들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납득될 만한 사과와 함께 철저한 조사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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