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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김문수 `5일간 출석정지' 결정

한나라 윤리위원 사퇴, 정국 새 변수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부천 소사)에 대해 5일간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의 이번 출석정지 결정은 지난 91년 윤리위가 출범한 이래 현역 의원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자체 징계일 뿐 아니라 윤리위의 4단계 징계 가운데 제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징계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실시된 표결을 통해 징계안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또 표결을 통해 같은당 주성영 의원에 대해 당초 `15일 출석정지' 결정보다 한 단계 낮은 `본회의에서의 사과' 결정을, 열린우리당 이은영, 한나라당 이재오 박계동 박승환 배일도 의원 등 5명에 대해선 경고,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에 대해선 윤리규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의 한나라당 소속 주호영 간사등 위원 6명은 이같은 안건 처리에 반발, 전원 사표를 제출한채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문수 의원 징계안은 출석정지 5표, 사과 3표, 경고 1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2월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등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지난 징계심사소위에서 윤리위는 김문수.주성영 의원에 대해 `15일간 출석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들은 표결 직후 바로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형평성이 결여된 당리당략적인 과잉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윤리위원직을 전원 사퇴할 뜻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한편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여당 단독의 징계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상생은 없다"고 반발한 바 있어 여야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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