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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휴무제 민원발급 문제없다

남양주시가 본격적인 토요휴무제 실시와 관련,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로 G4C(Government For Citizen)를 이용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토요휴무제에 따라 긴급한 민원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민원해소의 타결책을 시가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휴무일인 토요일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읍면동사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위해 G4C를 이용토록 했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대법원 등에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민원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체계가 구축돼 있는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인 G4C를 이용하면 개인인증이 필요한 인감이나 주민등록외 토지대장 등 8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또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민원해소와 세외수입 증가 등 1석2조의 효과를 올맇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 G4C에 가입해 1~3만원 가량의 전자화폐를 미리 구입한 후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요청하면 G4C를 이용해 가능한 서류는 발급하도록 조치해 실시하고 있다.
현행 토요 휴무제도의 문제점은 중앙부서에서는 토요일 민원인을 위한 안내상황 근무자를 배치토록 지시하고 있지만 당직근무자나 안내 상황근무자에게 민원발급 프로그램에 접속 할 수 있는 보안이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까지 사용토록 공개할 수는 없다.
때문에 토요근무자들이 민원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며 무인민원 발급기가 없는 기관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비치한 기관도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남양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G4C를 이용한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행정자치부가 기관용 G4C 공동아이디를 등록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자치지원과장은 “이 제도의 장점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추가 구입없이 긴급한 민원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토요근무자나 당직자에게 자치단체 공동아이디를 발급 할 경우 인감과 주민등록 등본까지도 발급이 가능한 전천후 서비스가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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