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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인사 212명 세무조사

4주택 이상을 보유한 변호사,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 21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6일부터 실시됐다.
6일 국세청은 4주택 이상 보유세대 중 세금탈루 혐의가 큰 212명에 대해 세무조사와 함께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을 국세청 인력사정을 감안해 의사, 변호사, 기업주, 자영업자, 기업 임직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212명과 이들이 보유한 1천500채 및 73개 관련 사업체에 국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4주택 이상 보유자 중 상당수가 조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212명 본인 및 세대원의 2000년 1월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 등에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며 "조사대상 73개 사업체 의 경우 주택 취득자금에 사업자금이 유입된 혐의가 짙고 과세근거 서류의 사전확보가 필요한 56개 업체에 대해선 심층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자를 직업별로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30명, 기업주 43명, 자영업자 70명, 기업 임직원 69명이다.
이들의 보유 주택수는 4주택 42명,5주택 47명,6주택 40명,7주택 28명,8주택 17명,9주택 10명,10주택 이상 28명이다.
10주택 이상 보유자 중에는 43채를 보유한 사람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8월 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급등지역(작년말 대비 5% 이상 상승지역)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2만130명에 대해서도 9월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시점 이전에 보유주택을 매각해 3주택 미만 보유자로 확인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작년 말에 비해 주택가격이 5% 이상 상승한 지역은 수원 영통구,성남 분당구,안양 동안구,과천,용인,군포 등 경기지역을 포함 서울 용산구·강남구·강동구·서초구·송파구,대구 수성구·달서구,천안,창원 등 15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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