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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두발관련 '각서' 요구 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두발에 대한 지나친 단속은 인격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시흥시 한 고교가 학생들에게 '학교 두발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경기도 교육청과 시흥 A고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이번주 초부터 학교 규정보다 머리가 긴 일부 학생들에게 '복장.두발 시정 각서'를 나눠주고 학생 본인은 물론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각서에는 '위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복장 및 두발이 학교규정에 위배되어 학부모의 동의하에 아래와 같이 시정하고자 한다'는 문구와 함께 '정해진 날짜까지 불 이행시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추천 및 시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한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같은 각서 요구를 받으니 말할 수 없이 황당하다"며 "두발규정이 학교에서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학교 관계자는 "몇몇 반에서 머리가 긴 일부 학생들에게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서 제출 요구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A고교를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 각서 요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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