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의장 김진석)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15일 안성시의회는 제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및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안을 즉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성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율적 생활 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속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안성시의회는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의회의 기초의원 정당공천 반대는 도내 31개 기초의회중 8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