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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경기도 화성시에 이어 용인시도 개발예정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모현면 능원리 능원지구단위계획지구 등 12곳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시는 부과대상 지역별로 연구용역을 실시, 공원.도로 등 전체 기반시설 사업량과 함께 사업비를 산출한 뒤 이를 일정 비율로 나눠 건축주 등 사업주체에 부과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개발예정지역 가운데 마북지구(구성읍 마북리)와 성복지구(성복동)는 현재 전체 기반시설 사업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부과대상 지역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규모 및 일정이 결정된다. 용인시에 앞서 화성시도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달 9일 봉담.비봉.매송.남양 일대 개발제한구역 98.53㎢(약3천만평)에 대한 기반시설부담 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병만 용인부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난개발을 막고 개발주체들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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