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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포장공사 인가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면사무소가 특정인을 위한 포장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명분은 주민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이었지만 이 포장 공사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면 사무소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28일 남양주시 조안면 사무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조안1리 개발위원회는 조안 1리 160-2 일대 야산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흙탕물 때문에 산 아래쪽 새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해 연말께 야산 진입로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대책마련를 요구했다.
면 사무소는 이에 예산 확보를 통해 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조안1리 U형 측구설치공사’라는 공사명으로 사업을 발주, 올해 4월 6일 착공해 6월 27일 준공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주택가에 맨홀을 묻지 못해 U형 측구설치공사는 하지 못하고 개발제한구역인 160-2 일대 야산 진입로에 폭 2m, 길이 60m 규모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곳에 공사비로 사용했다.
결국 목적대로 공사도 못한데다 야산 진입로 포장공사가 완공된 후 비가 오면 예전 보다 더 많은 빗물과 흙탕물이 산 아래 주택가로 쏟아지고 있어 되레 콘크리트 포장을 뜯어내고 원상복구 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특정인 소유의 야산 진입로를 위해 면 사무소에서 예산을 투입해 포장공사를 해준 셈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 산의 산주 김모씨는 면 사무소 예산으로 진입로 포장공사가 끝난 지점부터 불법으로 폭 2m, 길이 40여m 가량을 역시 콘크리트로 포장함으로써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면 사무소에서 철저한 조사나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이같은 문제점을 묵인했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리장이나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면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이처럼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면 사무소 관계자는 “개발위원회의 요구사항은 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해 이행하고 있다"며 "이번 진입로 포장공사도 타당하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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