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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관련 토론회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 남양주 갑)과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 대전 유성)이 29일 오후 4시 남양주시 평내동 동사무소 강당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전원 환급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의 제기자에게는 환급할 수 있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환급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전체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법적 안정성보다 헌법적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국가는 국가의 제도적 정책을 신뢰하고 따르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으로써 동료의원 23명과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했으며 최재성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써 이번 안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6월17일 제12차 회의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법' 제정을 경기도와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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