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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증가했지만 징수액은 여전

경제 악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년 지방세 부과세는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는 6월말 현재 지방세는 총 4조7천754억4천600만원이 부과된 가운데 3조7천807억8천700만원(79.2%) 징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월 대비 4조5천648억의 부과액 중 3조6천269억7천500만원(81.4%)이 징수된 것에 비해 금액적으로 1천538억800만원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부과세의 경우 2천106억4천600만원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징수율은 오히려 2.2% 감소했다.
매년 부과액은 증가하고 징수액은 소폭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과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방세 책정 과정에서 도가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 시세에 따라 세액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3억2천7백만원, 자동차세가 178억4천200만원, 주민세 812억400만원 등 전반전인 부분에서 증가추세를 보였고 특히 재산세가 가장 많은 편차를 보였다.
반면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는 줄었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건물세와 토지세 등이 종합 부과돼 지난해와 비교해 큰폭으로 증가했고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했다.
용인시의 경우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29억200만원으로 지난해 11억에 비해 두배나 증가했다. 고양시도 지난해 7천600만원에서 상반기 1억6천만원으로 50%이상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요인으로는 고양시와 용인시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탄력세율을 적용한 성남시와 구리시 등 14개 시에서는 재산세가 감소한 반면 이외 지역에서는 상승세를 기록해 지역간 불균형을 더했다.
한편 징수률 감소 원인으로는 물가 상승에 비해 부동산 시장 악화, 지속적 경제난 등 서민들의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재산세 납부자들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집을 팔려고 해도 나가지 않는 상태"라며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액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징수율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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