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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말뿐

안양,군포시 등 도내 11개 시.군 조례조차 못만들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관이 복지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며 지자체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라고 지시했으나 경기도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만들지 않고 조례제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관련조례 공포 법정기한인 7월말까지도 조례를 공포하지 못한 지자체가 11개나 돼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협의회 실태조사를 벌이고 협의회 구성및 조례제정공포를 서두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경기도와 경기경실련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조례제정을 하지 못한 경기도내 지자체는 31개 시.군가운데 안양과 군포,수원,용인,시흥,파주 등 11곳에 이른다.
준비단 구성이 안된 곳도 10개 시.군에 이른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7월21일에야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조례제정및 공포는 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조례를 통과시켜야 가능하다.
그러나 시의회 임시회가 이달 말이나 9월중순이나 열리게 돼 관련조례 제정.공포가 법정처리기한인 7월말보다 1개월 이상 늦어지게 됐다.
안양시의 경우 10∼15명의 준비단을 구성해 놓고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채 10월에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제대로 시행 될 지가 의문이다.
군포시의 경우 시의회가 지난 달 18일 조례 및 기타안건특별위원회를 열고 관련 조례를 심의했지만 유급담당자를 두는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투표끝에 부결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초기부터 폐쇄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복지정책의 부실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의왕시의 경우 안양지역에서 가장 먼저 지난 6월28일 준비단회의를 개최한 이후 조례 제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완료 했다.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의 대처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7월말 이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에야 시.도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민.관이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체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네트워크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이 복지협의체 구성문제를 지자체에 넘겨 놓고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경실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2001년-2002년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시됐고 시범사업이후에도 2년이 더 지났는데 법정처리기한을 넘긴 지자체가 많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협의체 구성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했는데도 이같은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경기경실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협의체에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시.군.구에서 단 1명이 맡고 있는 협의체 업무를 전담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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