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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에도 농지에도 아파트-난개발

무분별한 농지의 용도변경 국토계획법으로 제동
서민 위한다는 임대주택 건설 녹지 훼손 명분 제공

1990년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5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내 아파트는 급격히 증가했다.
이때 용인시 수지·죽전·신갈, 화성시 병점·태안·봉담, 남양주시 와부·온암·진접, 김포시 장기·북변 등에서는 아파트가 중구난방 격으로 건설됐다.
4만5천평이하 준농림지의 용도변경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들이 무분별하게 농지의 택지전용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용도변경된 이들 택지에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가운데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 난개발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농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되고, 2000년 9월 관계기관 협의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난개발은 제동이 걸렸다.
도는 긴급 대책으로 2000년 5월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 시장·군수에게 위임됐던 준농림지의 용도변경 권한을 회수했다.
2003년 1월 1일 선도시계획 후용도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법이 발효되면서 아파트 난개발 논란은 종식됐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택지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이라는 정부의 시책이 또 다른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7월1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30만평 미만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수원 호매실, 의정부 민락2, 부천 범박, 안양 관양, 의왕 포일2, 군포 당동2지구 등 537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이 국민임대주택건설지구로 지정됐다.
건교부는 시흥 장현·목감, 성남 여수, 양주 마전 등 개발제한구역 211만평에 국민임대주택건설지구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성남 판교, 용인 서천·흥덕, 남양주 진접, 평택 청북, 시흥 능곡, 화성 향남·태안3, 파주 운정, 양주 고읍, 오산 세교택지 등 9개 시·군에서도 지난해 택지개발사업으로 농지가 대거 전용됐다.
이에 대해 도는 녹지 훼손에 따른 난개발과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의 가속화를 우려하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택지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국민임대주택건설지구가 속한 각 시·군에서도 자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상충된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건교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과 관련 국민임대주택단지라 하더라도 자족기반과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므로 도가 100만평 단위의 택지를 주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교부가 추진하는 30만평 미만 단지로는 자족기반을 갖출 수 없을뿐더러 녹지를 훼손하는 난개발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시 의무화된 임대주택 공급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난개발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 재건축 담당자는 "경기도는 서울시에 이어 노후 주택이 많은 만큼 개발이익환수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물량이 꾸준할 것"이라며 "재건축에 수반되는 임대아파트가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공급되면 택지 확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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