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등 32곳 43만2천평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시는 6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까지 보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선학동 100의 2 일대 2만1천여평 등 20가구 이상 거주하는 30곳과 부평구 산곡동 산 53의 27 화랑지구 등 마을 일부만 개발되고 다른 한쪽은 제한을 받고있는 관통취락지구 2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을 4층 이하의 건물신축이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150%)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전체 해제지역 43만2천890평 가운데 10만4천여평은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며 용도변경은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추진된다.
각 구별 주요 해제대상은 ▲연수구 선학동 100-2 큰도장 일원 7만1천270㎡, 선학동 88-4 간도장 일원 3만5천977㎡ ▲남동구 구월동 770 권재울 일원 2만112㎡, 도림동 222 일대 9만1천268㎡, 논현동 39 동녘 일원 2만8천195㎡외 10개지구 ▲부평구 산곡동 산 53-27 제척 일원 2만724㎡, 십정동 56-1 열우물 일원 21만4천878㎡ ▲계양구 이화동 250 일원 9만6천289㎡, 오류동 120-6 일원 5만5천23㎡외 10지구 ▲서구 검암동454-6 하동부락 4만8천715㎡, 가정동 67 일원 2만7천985㎡외 3지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