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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반대

점심시간 제외, 여성보건휴가 무급화 등 개정안 보류 주장

경기도교육청이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여성보건휴가 무급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교육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교직원간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8일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며 포상.장기재직.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대해 공직협은 "학교의 경우 각종 수납업무 등이 수업시간을 피해 점심시간 등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근무시간의 연장이라 볼수 있다"며 "또 경조사일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교원과 달리 공무원은 형제.자매가 사망해도 연가를 내서 장례를 치뤄야 하는 등 불평등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공직협은 경기지역 공무원 2천300여명으로부터 온전한 주40시간 근무를 위한 서명을 받았고 이를 9일 오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직협 관계자는 "교원은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특례를 인정받았지만 지방공무원들은 개정될 복무규정을 곧바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교원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시행이 보류될 수 있도록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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