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서장 김옥식)는 관할 지역에 있는 고시원과 독서실 등 변형된 숙박가능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오는 10월5일까지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소방검사에서는 비상구 폐쇄와 복도 및 게단 등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상태 및 전기, 가스, 유류 등 안전사용여부를 점검한다.
또 건축물 불법구조 변경행위와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시 행동요령 숙지 등을 점검한다.
이 기간중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위법대상 입건, 과태료 부과, 인터넷 공개를 하고 중요사항을 위반한 곳은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