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지난달 29일자 9면에 보도된 ‘중국 보하이大’ 기사 중 ‘본교 중국인 교수들이 직접 한국교류처에서 기숙을 하면서 하루 8시간씩 1학년 과정 수업을 마치고 2학년부터 본교에서 중국학생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내용은 ‘한국학생들이 보하이대에서 유학하기 시작한 지 올해로 겨우 5년차, 그러나 2…
본보 지난 3일자 9면에 게재된 ‘고양 새정치국민추진委 임시회의 가져’ 기사의 공동대표 이필신씨의 직함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박사과정’으로 바로 잡습니다.
본보 2일자 19면에 보도된 ‘2014 구청장·군수를 향해 뛰는 사람들’의 홍희경 현 중구 부구청장은 오보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일자 본보에 보도된 ‘2014 시장·군수를 향해 뛰는 사람들’에 고양 임용규 전 고양시 일산 동구청장, 의왕 조창연 현 강남대 부교수로 약력을 수정합니다.…
12월30일자 본보 3면에 게재된 월요법률상담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는’ 기사 제목 중 ‘배우자 사망땐 불인정…상속권 유효’를 ‘배우자 사망땐 불인정…상속권도 불가’로 바로잡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
본지는 지난 11월 14일자 “찜질방 전전… “퇴사조치 부당”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강릉에서 유학한 학생이 자율학습시간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 교사에게 적발돼 학교 규정에 따라 기숙사 퇴사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찜질방 등에서 숙박을 해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성고는 자율…
10월2일자 본보 11면에 게재된 ‘내년 인천성모병원 주민우선채용’ 기사 중 ‘인천성모병원’을 ‘인천국제성모병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본보 8월8일자 10면에 게재된 인천대 ‘국제(공인)재무분석사’ 배출 제하의 ‘인천대학교 학생 4명 CFA 획득’은 ‘인천대 학생 4명이 CFA 1차, 2차 시험에 합격한 것’을 자격 획득으로 인천대학교에서 잘못 알려왔습니다. CFA시험은 1·2·3차 시험을 합격하고 4년 동안의 실무경력을 인정받아야 정…
본지는 지난 3월 14일 『교복업체 특허 쥐고 ‘甲 행세’…신입생 사복등교』의 제목으로 교복업체인 A사가 교복 특허권을 가지고 타경쟁업체에게 횡포를 부려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교복을 비싸게 구입한 학생에게는 차액을 환불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사 대표는 교복 특허에 대…
본지는 지난 1월16일 ‘조용한 마을에 승마장 조성 안 될 말’이라는 제목으로 승마장 허가를 반발하고 있는 해당마을 주민들이 승마장 건립 업체에 도로 지분을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가 회사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마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