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국힘·성남8)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은 6일 경기도 공공기관이 운영·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는 세입 감소로 통합기금, 집행 잔액 예정액까지 빡빡 긁어서 추경예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2024년 결산 기준 도 21개 출연기관에서 총 1조 1599억 원의 여유자금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8766억 원, 경기복지재단 635억 원, 경기문화재단 559억 원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난 3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연금 잔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도민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 구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조차 보장되지 않고, 수익금 재투자가 원천 차단돼 있다. (또한) 위탁사업 수수료 체계도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이제는 공공기관의 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재정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수익금 활용 방식 전환, 평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파주 이전에 대해 경과원 직원들이 행정 공백 문제를 강조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과원 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책임 주체와 제도 기반이 부재한 이전 추진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경과원의 파주 이전과 관련해 행정적·제도적 준비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과원은 연구·정책·기업지원 등 도정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충분한 법적 근거와 실행 계획 없이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도가 경과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도는) 구체적 실행 조직이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지 않았고 파주시는 토지 제공 의사를 언급하면서도 실제 매입 부담을 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토지를 제공한다는 표현과 달리 경과원이 자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하는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개인 성과처럼 포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재정 지원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치적 소비 구조는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
경기도는 의왕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화지역은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된다. 또 규제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 신산업의 본보기(모델)를 활성화할 수 있다. 도는 의왕시의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력망 안정, 전기요금 절감, 에너지 자립, 에너지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의왕시 모델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 도심형 저장전기판매’가 핵심이다. LS 일렉트릭은 의왕 무민공원에 태양광, ESS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소 및 산단 등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의 생산·저장·판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주도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어 학의동 일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를 조성해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저장·소비하는 자립형 에너지 생태계를 실현하고, 저장전기를 직접 거
경기지역화폐의 구입한도와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을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역화폐 운영에 시군의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31개 시군은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서로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지역화폐 발행권자인 시장․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구매 한도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가맹점 등록 기준도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개선됐다. 또 온라인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내 입점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탄력 운영이 가능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민이 더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지역 경제가 실질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5선 중진의 정치 경험을 토대로 국가 경제 위기와 기업 성장 둔화 원인을 세심하게 짚어내고 시장 경쟁체제 복원을 위한 코스닥의 독립운영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지난달 13일 기재부 국감에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경영하는 데 어려움 생긴다”면서 “기업들은 성장을 주저하게 된다. 즉 투자가 위축되거나 기업 쪼개기를 한다”며 규제 완화와 중소·중견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자료로 경제 관련 12개 법률에서만 343개의 차등규제가 존재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전환 시 94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전환 시 329개, GDP 0.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343개의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장을 억누르는 규제자가 아니라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촉진자가 돼야 하고 규제 완화와 함께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금융·기술·인재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기재부 종합감사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 중심 구조 속에 종속돼 벤처자본 순환의 핵심시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진단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최저한세’ 제한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했을 경우, 이월액에 대해 기업이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저한세’란 법인이나 개인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말한다. 현행 제도는 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와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면서 세액공제액 전부에 대한 즉각적인 공제가 어렵다. 이 때문에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 양도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이루도록 했다. 다만 투자세액공제액 규모가 상당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직접 환급과 제3자 양도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