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신설되어 시행된 소방법의 주요 내용 중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행일이 2017년 1월 28일이므로 2007년 이전 생산된 분말소화기는 내용연수 10년이 지나 사용이 불가하므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성능확인검사를 신청하고 합격하면 3년 동안 한 회에 걸쳐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성능확인 검사 신청 기간은 내용 연한이 도래한 날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이고, 연장사용 기간은 내용 연한이 도래한 날 다음 달부터 3년이다. 성능확인검사 시 소화기 샘플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화기를 공백 없이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갖춰야 하고 검사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성능확인검사 신청 여부를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다량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대단지 아파트나 소방안전관리 2급 이상의 대상물의 경우 내용연수가 도래한 소화기를 연장 사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을 위한 일이니 성능확인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소규모 대상물(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개수가 10~20개 미만)의 경우 제반 경비로 인해 성능확인검사는 불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신설 법 조항의 적용에 혼란을 막기 위한 경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짧은 글 하나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특히 교통약자(어린이, 노약자)의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 조항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아니면 86% 이상이 집 앞 골목길에서 발생한다. 최근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 10년 전인 지난 2007년 37.4%, 2016년 38.8%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10년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개선사업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 보행자 교통사고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보행자 사고가 시설개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 교통의식을 향상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본다. 비탈진 골목길에 세워둔 화물차가 지나가던 시민을 덮쳐 크게 다쳤다는 뉴스는 잊을 만하면 발생한다. 물론 교통사고
“당신의 컴퓨터 속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준비해달라!”고 하면 어떤 반응일까? 개개인마다 온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내 자식같이 중요한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예시처럼 돈을 보내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랜섬웨어에 대한 내용으로 랜섬웨어(Ransomware)는 몸 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이며 작년부터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다. 악성코드에 컴퓨터가 감염이 되면 파일을 암호화 처리하고 돈을 요구하는 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정보를 잃게 된다. 독일 철도시스템, 러시아 정부기관(내무부), 영국 보건서비스 산하 약 40군데의 병원 등 주요국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CGV 등에서 피해를 입었다. 랜섬웨어의 악성코드에 감염이 되면 정보를 구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중요 자료와 업무용 파일은 PC와 분리된 저장소에 정기적으로 백업 또는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실행 자제 ▲메신저, 문자 링크 클릭 및 토렌트 등을 통한 파일 다운로드 주의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내가 국가유공자에게 관심을 갖고 매번 찾아뵙게 된 것은 2개월 전쯤으로 뜨겁고 무더웠던 여름날 ‘우물이 고장났다’며 파출소를 찾아왔던 어르신이 ‘힘들게 사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경찰이 따뜻한 관심을 보내달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아 시작하게 됐다. 당연히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잘 관리가 되고 있을 거란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관내 국가유공자 30명을 일일이 찾아뵈어 보니 치매로 집 앞에서 길을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 형사 사건 피해자로 절차를 몰라 당황하시는 분, 죽음을 앞두고 고독사를 두려워 하시는 분 등 누군가 가까이에서 보살펴 줄 사람이 절실해보였다. 그럼에도 국가보훈처 전 직원 300여 명이 전국 67만여 명의 국가유공자를 한분 한분 방문한다는 것이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이에 고양경찰서는 지난 8월 10일, 경기북부 보훈지청, 고양경찰서, 육군 제30사단, 덕양구청이 한 뜻을 모아 민관군경 보훈 통합서비스 MOU를 체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로 했다. 보훈지청은 행정지원, 경찰은 방문순찰, 군부대는 인적지원, 주민센터는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모두가 관심을 갖고 국가유공자들의 사각지대를 찾고 보살핀다면 튼튼한
100세 시대에 노후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노후준비는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금융상품 하나만 지혜롭게 선택해도 세금은 덜 내면서 노후자금 마련까지 덤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답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 하는 제도이다.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 1천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1년미만 재직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개인연금 400만 원을 포함해 연간 불입액 700만 원에 대해 최대 11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고소득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2천만 원 초과)의 세액공제한도가 축소되었지만 IRP 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난 6월 27일 군산시 한 거리에서 대형견 한 마리가 열 살 초등학생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여 개의 주인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또 지난 달 안동시 남선면에서 혼자 살던 노인이 자신이 기르던 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전년도 대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한 경우 주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사망했을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람이 붐비는 휴양지에서 반려견은 사람이 많은 곳에 노출되는 만큼 예민해질 수 있다는것에 유의하여 입마개와 같은 안전 장구가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입마개의 윗부분을 확실하게 조여야 한다. 처음 착용할 경우 집에 있을 때 미리 입마개를 종종 채워 적응기간을 주면 도움이 된다. 둘째, 입마개를 상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정신·언어적 폭력으로, 교제 중인 연인뿐 아니라 결별 후 일어나는 보복성 범죄, 스토킹 등도 포함된다. 데이트폭력의 시작은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를 자신을 향한 관심의 표현이며 단순한 사랑싸움이라는 생각에 혹은 상대방의 반성적인 태도에 이해하고 넘어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약자인 여성이 대부분이고 재범률 및 살인, 강간 등 강력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하고 있어 신고나 도움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766명을 검거, 전년 동기대비 20.3%(129명)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총 645건이 발생, 3일에 한 명씩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여길 수 없는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특히 강력 범죄로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 즉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는 동전의 양면같이 좋은 점이 있음과 동시에 안 좋은 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좋은 점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만, 그에 반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내 자유와 인권을 누리다보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허나 개개인들은 개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타인의 인권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요즘에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어 누구든지 자신의 인권만큼이나 타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인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교에서부터 인권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교육들로 인해 어린 학생들부터 일반인들 까지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해 중요성을 알아가며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
우리는 아파트와 빌딩, 병원, 백화점 등 하루에 한번 이상은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만큼 승강기 사고도 매우 자주 발생한다. 우리 인천남동소방서 관내만 하더라도 매월 꾸준히 20여건씩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승강기 갇힘 사고시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승강기 내부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잘 지키고, 탑승인원이나 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둘째, 버튼을 불필요하게 누르거나 승강기 내부의 각종 장치들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자. 전자장치에 의해 승강기가 작동되는 만큼 각종 장치들을 장난으로 조작한다면 잘못된 전기적 신호에 의해 운행 중에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 운행 중인 승강기 안에서 뛰거나 심한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승강기 내부에서 뛰거나 심한 몸장난을 치는 경우 규정 이상의 하중이 걸리면서 운행이 정지되어 갇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승강기가 운행도중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일련번호를 확인 후 119에 신고한다. 마음대로 탈출하게 되면 2차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요청을 한 뒤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 발생시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
먹구름이 땅에 내려올 듯, 금방 비가 쏟아질듯 한 날씨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9시 출근,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마음이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 무거워진다. 오늘 첫 방문 어르신은 식도암으로 작년에 방사선치료를 받다 왼쪽 눈이 실명이 되고, 암이 식도를 막아 요즘은 물도 못 넘기시는 분으로, 이젠 기력이 없어 말씀도 잘 못하신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르신 댁에 도착하니 현관문은 조금 열려 있고 거실에 어르신이 반듯이 누워 계시는 모습에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갑자기 바람이 일렁이는 듯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들어가서 가까이 가보니 어머니는 안 계시고 집안은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평소와 달랐다. “어르신, 저 왔어요.”하고 조용히 인사드리니 다행히 어르신은 가늘게 눈을 뜨고 손짓을 하신다. 나도 모르게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죄송해지는 순간이다. 어수선한 집안을 얼른 치우고, 설거지를 끝낸 후 “어머니는요?” 하고 여쭈었더니 “마트 갔어!” 하고 입모양으로 속삭이신다. 혹시라도 문이 잠겨있으면 내가 들어가지 못할까봐 현관문을 조금 열어놓고 나가신 모양이다. 익숙하게 혈압계를 꺼내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