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릴 수 없는 신장기능의 손상, 만성신부전 환자수가 최근 5년 동안 빠르게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지난 2009년 9만596명이었던 환자가 2013년에는 15만850명으로 증가했다. 신장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증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신장의 손상이 진행되면서 피로감, 식욕부진, 소양감(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말기 신부전에 이르면 호흡곤란을 비롯해 구토, 식욕부진 등 증상이 심해지면서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만성신부전이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 돼 있거나 신장기능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 신장의 기능에 따라 다시 5단계로 구분된다. 신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몸 안에 노폐물이 쌓여서 신체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한 즉, 신부전 증상에 해당하는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주로 당뇨병성 신장질환으로 고혈압과 사구체신염도 신장기능저하의 주범이며 다낭성 신질환과 기타 요로질환도 만성신부전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과 고혈압 등 성인병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증상 초기에는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신장기능이 4단계와
2015년부터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척도 매뉴얼(VTS: Victim Trauma Scale)’을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하여 범죄 발생 초기부터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범죄발생 한 달 이내의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관이 피해자 급성스트레스장애(ASD) 증상을 보이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검사다. 약 10분간의 검사(23문항)로 스트레스 증상이 심한 피해자를 선별·발견하여 적절한 시기에 위기 개입을 실시하여 추가증상의 발현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검사 후에는 저위험군, 트라우마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트라우마 증상이 높은 상태로 확인 되면 심리상담·치료기관에 신속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분노, 슬픔, 괴로움 등을 참아야만 미덕이다’라는 한국 특유의 문
매년 무더운 날씨를 피해 바다, 강, 계곡 등 물놀이 명소를 찾아 잠시나마 더위를 잊으려는 피서객들이 많이 증가한다. 그러나 피서객들의 증가와 함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수난사고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소방에 몸담은 지난 27년의 세월 동안 수난사고 중 구조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시골 농수로를 따라 길을 걷다 미끄러져 수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고, 저수지에서 음주 후 물에 들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발생한 사고,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다 투망 그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사고, 물고기가 끌고 들어가는 낚싯대 잡으려고 물로 뛰어들다 발생한 사고와 같이 예상치 못했던 사고 등 사례는 수 없이 많다. 대부분의 수난사고는 119소방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사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장을 접하게 된다. 수난사고 현장은 도로가 협소하거나 차량통행이 어려운 곳이 대부분으로 현장 도착이 쉽지 않을뿐더러 사고 후 물속에서 오랫동안 버텨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난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 불감증을 줄여야 한다. 하인리히의 법칙을 살펴보면 1:29:300의 법칙이 있다. 무심코 한 행동 300번이면 29번은 사고로 이어지고 그중에 1번은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어느덧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수욕장과 워터파크에는 휴가를 계획한 휴가객이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를 즐길 것이다. 하지만 휴가지에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도 있다. 바로 몰래카메라 등 각종 성범죄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스마트폰과 소형화된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해 탈의실·공중화장실·교통수단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촬영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2011년 1천523건에서 2016년 5천185건으로 6년 사이 무려 240% 증가했다. 몰카는 한순간 호기심으로 몰래 촬영한 경우도 있겠지만 몰카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어 돈벌이 수단에 이용될 경우 그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몰카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시계형, 자동차키형, 안경형, 라이터형 등으로 초소형 카메라에 무음 촬영앱이 등장하여 발견에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몰카촬영 예방을 위해 언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집중 홍보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펄벅(Pearl S. Buck 1892~1973) 여사는 ‘대지’란 소설로 1938년 노벨문학상을 탄 분이다. 그녀가 1960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감동받았던 이야기를 미국으로 돌아가 글로 남겼다. 한국 여행 중에 농촌 마을을 방문하기로 하고 경주 부근의 농촌을 방문하였는데, 방문한 마을에서 황혼 무렵에 진기한 풍경을 보게 되었다. 한 농부가 소달구지에 볏단을 싣고 가면서 자신도 지게에 볏단을 무겁게 진 채로 가는 것이었다. 그녀가 농부에게 다가가 물었다. “소달구지에 볏단을 실으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왜 지게에 지고 가십니까?” 농부의 대답을 듣고 펄벅은 감동을 받았다.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종일 일했는걸요.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가야지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서양인의 눈에는 진기하게 보였던 것이다. 고국에 돌아간 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소개하였다. 서양의 농부들이었다면 짐을 모두 소달구지에 싣고 자신도 소달구지를 탄 채로 귀가할 것이었기에 감동을 받은 것이다. 펄벅 여사는 한국의 농부가 소의
남부지방은 24일, 중부지방은 26일에 장마의 끝이 보인다는 기상청 예측 통계에 따라 이제 폭염 속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피해 바다와 산으로 가는 휴가 행렬이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상 여름철만 되면 극성인 피서지 성범죄 때문에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 할 휴가가 평생 잊혀지지 않은 정신적 상처가 되기도 한다. 피서지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들로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인파가 북적이는 장소 또는 탈의실, 물속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휴가철 7~8월 사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피서지에서 노출이 많은 여성상대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이용 ‘몰카’범죄는 지난 5년간 5배 가량 증가하여 성범죄 유형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는 피서지와 같은 공중장소에서의 성범죄중 신체접촉 성추행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몰래카메라)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찰에서도 7월부터 워터파크 등에서 성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캠페인을 전
지난 6월 안성의 한 주택에서 미장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남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 남성은 가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치료비 100만원을 온전히 자비로 부담했다. 상해사건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전전긍긍하던 남성은 안성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도움으로 범죄피해관련 서류를 제출해 뒤늦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잘못된 상식으로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억울한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해치료비 환급에 대해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몰라 실제 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도 드물다. 상해 등 범죄피해로 진료, 수술, 입원 등 치료를 한 경우, 피해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은 입원치료시는 20%, 통원치료시는 50%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한다. 단,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기타 방법으로 이미 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예외사유이다.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라도 치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 외의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걸려온 전화를 분석해보면 54만 8천236건으로 1일 평균 1502건, 시간당 62건, 분당 1.04건이었다. 매년 신고 건수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고 시 “무엇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해보면, 구급신고의 경우 최초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신고하는 것, 화재신고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다. 다년간 구급현장, 화재현장을 출동해보며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소방관으로서 나는 몸소 체험하였다. 위급상황에서 119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아이가 아프니 빨리와 주세요”라고 신고를 받고 영유아용 장비를 챙겨 들어갔는데 거구의 30대 남성으로 성인용 장비를 다시 챙겨야 했다. 또한 “oo아파트인데 맞은편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다수의 소방차량이 출동하였는데 아침햇살이 유리창에 비친 것을 오인한 것으로 허탈하게 돌아와야 했다. 신고자가 다급한 마음에 사고위치나 상황파악을 하지 못한 채 불확실하게 설명함으로써 소방관들은 재차 확인해야 하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수사권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한층 높아졌지만 경찰관이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사권 독립은 없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경찰청장은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경찰활동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말했다. 외근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신고들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경찰관의 고유 업무 이건 아닌가에 상관없이 국민들은 112신고나 일반신고로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해 나름 성의껏 처리를 해주지만 처리과정에 불만족을 느낀 신고인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해 이를 소명하지만 제대로 소명이 안 될 때는 불이익을 당한 사실도 있다.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어 국민들은 물리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불심검문 법집행 과정상의 절차를 문제 삼으며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식하는 추세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권침해 사례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요사건의 범인검거 후 보도 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언론에 노출되었다. 과격한 집회시위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의 살수차와 물대포 사용이 집회시위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주장한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노후, 사망, 폐질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이를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납입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1천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