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을 받는 중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등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해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돼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없습니다.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수수료 등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우리는 개국 이래 지금까지 크고 작은 외세의 침략을 무수히 당해 왔다.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살펴보면, 1592년 일본의 임진왜란과 1597년의 정유재란과 1636년 청나라의 병자호란, 최근의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천안함 폭침에 이르기까지 990여회에 걸쳐 외세의 침략을 당해왔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받았을까? 임진왜란 때에는 국민의 50%가, 병자호란 때에는 40%가 죽어갔고, 6·25 한국전쟁 때에는 남북한 모두 250만명이 죽었다. 산업시설은 80%가 파괴 되었으며 1천만명의 이산가족을 발생케 하였다. 또한 1895년의 을미사변은 일제의 폭력배 20여명이 고종황제의 침실에까지 들어와 명성황후(민비)에게 온갖 성추행과 폭행을 하고 결국 살해를 하였다. 민비가 죽어갈 때에 외친 한마디는 “우리나라의 군인들과 청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외쳤다는 것이다. 당시에 궁궐 안에서는 정파싸움으로 갑론을박만을 주장하다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이 바로 ‘민비시해사건’이다. 심장이 터지는 치욕적인 국가망신의 사건이다.…
집회와 시위는 ‘의사표현’ 방법 중 하나다. 표현의 방법이 다양한 가운데 목소리를 크게 내며 주위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느 정도의 소음발생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음’을 선택한다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마땅히 규제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여기서 자유란 모든 행동을 허용하는 자유가 아닌 타인에게는 불편과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즉 상호 공존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제한 자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집회·시위의 자유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한도가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만든 것이 제도에 의한 규제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최되고 있는 집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사전달 목적이 아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명백하거나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해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한계를 넘은 집회 소음에 대해 경찰의 유지명령시 볼륨을 줄였다가
남북이 분단 상태인 우리나라는 국방을 위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수부대나 해병대 등 특수부대를 비롯한 공군, 해군과 부사관 등은 모병을 하고 있으나 어차피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들은 모두 징병 대상이므로 진정한 모병이라 할 수 없다. 분단 상황에 태어난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가는 것을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도 여권 대선 주자중의 한명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입에서 나왔다. 남 지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토론회에서 ‘대권에 도전할 경우 모병제를 공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모병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의원이 모병제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특히 2014년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이후 모병제가 다시 공론화되는 등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번 토론회에도 남 지사와 함께 김두관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이 다수 참석했다. 남 지사와 김 의원이 주장한 요점은 날이 갈수록 ‘인구절벽’으로 군 입대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청년고용을 위해 모병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새 역사를 위하여’는 내가 대학시절에 밤을 새워가며 읽었던 책이다. 나의 서재 한켠에 묻혀 있던 책을 찾아내어 오늘 다시 읽고 있는 중이다. 이 책을 쓴 분은 유달영 교수이다. 유 교수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피난살이 하던 대구에서 이 책을 썼노라면서 서문에서 다음같이 쓰고 있다. “1952년 공산군 침략 때에 대구에 피난하던 중 단칸방에 4·5인이 복작이면서 휴지조각에 초고를 쓴 것이 이 책이다. 처참한 전쟁 중에서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길을 찾아보고자 애태우는 심정으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버리는 광고지 뒤에 이 원고를 썼다. 전선이 일진일퇴하는 중에 가족들은 갈라져 생사도 모르는데… 덴마크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살길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에 쓴 책이다.” 대학시절 이 책을 읽으며 감명을 받은 나는 졸업할 즈음에 진로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의 길을 갈 것인가, 그룬트비 같은 개척자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철학자였고, 그룬트비히는 목사이면서 개척자였다. 19세기 초 조국 덴마크가…
유방통은 외래 진료를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호소할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이분들 대다수는 유방암에 대한 걱정으로 병원을 찾은 것이지만, 사실 유방에 통증이 있는 경우보다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데 아프지는 않다는 분들이 정말 유방암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방암은 30대와 40대를 합쳐 56% 정도라고 보고가 있을 정도로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를 받지 않아 조기 발견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정상적인 유방 촬영사진을 보면 유방조직은 하얗게, 지방조직은 검게 나타나는데요. 종양의 경우도 흰 그림자를 남기게 됩니다. 치밀 유방이란 유방촬영술상 유방 조직이 하얗게 나와 치밀하다면, 유방 내 뭔가가 있더라도 같은 밀도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치밀유방의 경우에는 유방 사진이 전반적으로 하얗게 나타나게 되어 하얗게 보이는 종괴와 같은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방암이 있을 경우 암덩어리는 유방 촬영상 하얀 멍울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치밀유방을 갖고 있다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큰 암덩어리는 몰라도 작은 종양은 구별해 낼 수 없게 됩니다. 유방초음파는 대부분 7.5MHz 이상의 선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는 주민들과 정부가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로 주민들이 아고라에 모여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지역과 도시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아고라는 직접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주민들의 의사소통공간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다.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의 규모도 커지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도 어렵게 되었고, 또 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민주주의 형태도 변화되어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과 정부와의 의사소통도 주민대표를 통하거나 여러 단계의 의사전달 경로를 거치게 되면서 주민들의 의사와는 다른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여 주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현재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홍보도 하고 여론조성도 하면서 주민들의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바로 잡을 것이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조사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방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도 역
수리부엉이 /김선향 어미는 죽어가는 새끼 입에 먹이를 찢어 넣어 준다 새끼의 심장이 싸늘히 식자 어미는 죽은 새끼를 먹어치운다 새끼는 어미의 커다란 눈동자에 영원히 박힌다 - 김선향 시집 ‘여자의 정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행위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의 본능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 의무이자 신성한 권리이기도 하다. 그것이 생명에 대한 정의(正義)다. 그런데 ‘새끼에 대한 어미의 관계’에서는 그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새끼의 목숨이 곧 어미의 목숨이다. 단장(斷腸)에 대한 고사(故事)에서 새끼를 잃은 어미의 창자가 토막 났듯이, 새끼의 죽음은 곧 어미의 죽음이 된다. 이 시에서 우리는 죽은 새끼를 먹어서라도 다시 살려내려는 어미의 처절함을 볼 수 있다. 죽은 새끼를 결코 보낼 수 없는 어미의 창자가 조각나는 고통. 어미의 눈동자에 박힌 새끼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김명철 시인
지속적인 홍보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관공서 주취소란과 허위신고는 경찰관을 힘들고 지치게 한다. 항상 인파로 붐비는 범계역 로데오 거리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길에서 자고 있는 주취자들이 많이 있다. 경찰 조치로 현장에서 이동하거나 조용히 귀가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그중에는 파출소로 들어와 생떼를 쓰거나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비일비재하다. 경찰관은 처벌에 앞서 가급적 계도하여 귀가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주취상태에서는 그리 쉽지 않다. 폭언은 예사이고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무모한 행위는 경찰 활동이 가장 활발해야할 심야, 새벽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다보니 경찰 본연의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허위신고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최근 허위신고의 양태를 보면 주취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나 동종업소간의 이해관계 또는 이웃간의 갈등에 대한 분풀이로 분별없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종래에는 이와 같은 주취소란과 허위신고의 경우 그 폐해가 심각해도 법규정 미비로 즉결심판 또는 통고처분이 전부였다. 그러나 2013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