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나머지 가족들은 고통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은 살인이라며 원통해하고 있다. 이 사고처럼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이라 불릴 정도로 위험한 행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별로 안먹었으니까 운전할 수 있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주단속하는 곳을 알려주는 휴대폰 앱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인 인식 또한 음주운전의 대한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경찰청은 전국적인 음주단속 예고를하고 2시간동안 단속한 결과 총 534명이 적발됐다. 단속 예고를 했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속되었다는 것은 전 국민적인 인식에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자신의 목숨 또한 잃을수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 첫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던 한 시인은 “매를 맞는 순간의 아픔은 감전되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같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를 악물면 견딜 만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폭력이 늘 내 근처에 있다는 두려움과 언제 맞을지 몰라 늘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 내 눈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았으며, 아무 일이 없는데도 가슴이 쿵쿵 뛰었고, 입이 웃을 때조차 마음은 결코 웃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현황은 2005년도 8천건에서 2014년도 1만7천791건으로 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남자가 51%, 여자가 49%였다. 연령대는 7∼15세로 62%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며, 사례유형으로는 정서적학대가 40%, 신체적학대 37%, 방임 20%였고, 성적학대도 3%를 차지했다.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가정의 결손률이 높다는 사실은, 보호관찰청소년이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성립하게 한다. 여러 비교연구들도 비행집단의 청소년들이 일반집단 청소년들에 비해 아동기에 가정에서 심각한 학대를 더 많이…
1988년 소녀팬들을 설레게 했던 변진섭씨의 노래 ‘새들처럼’을 들을 때면 푸른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활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요즘 이 노래를 들어도 그때만큼 하늘을 날고 싶지 않다. 1988년 이 노래를 들으며 올려다보았던 하늘은 눈부시게 새파랬지만 지금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우리 삶의 큰 위협으로 자리잡았다. 1995년 환경기준 도입 이후 최근 10년간 PM10(미세먼지) 오염도는 점진적으로 나아졌으나, 2013년부터 악화되는 추세로 주요국 오염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고 한다. 건강위해성이 더 큰 PM2.5(초미세먼지)는 2015년 기준 26㎛/㎥으로 WHO권고기준보다 2.6배나 더 높다. 이처럼 우리 국민 실생활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은 황사 등이 중국 동부 공업지역을 거치면서 미세먼지와 함께 유입되는 국외영향과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소, 경유차 등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그 원인이 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더 심각해지는 지금,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6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lsquo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르다. 보복운전(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지만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를 의미한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시작으로 고의적으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상대방이 다치지 않아도 폭력행위로 간주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의 유형은 ▲앞서 가다가 고의적으로 급정지를 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앞지르기해 앞에서 급감속이나 급제동 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 형식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 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으로 다양하다. 경찰청의 올해 초 보복운전 단속 결과에 따르면 위반 유형으로는 급제동, 급감속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밀어붙이기, 폭행, 욕설 순서였다.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은 급격한 진로변경이 가장 많았으며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행위, 끼어들기, 서행운
최근들어 주택가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 건수가 급증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참가자 99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가 2005년 2만 3585건이던 것이 2015년 4만 4242건으로 8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시위가 증가하는 원인은 정책적인 원인도 있지만 각종 경제적 이익과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규합한 소규모 단체들의 집회시위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경제적 이익 또는 손해라는 현실성에 물리적으로 격렬하게 대립하며 소음 등으로 일반주민의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집회시위문화는 토론이나 협상문화가 후진국 적이고 ‘울면 젖 준다’는 사회적 인식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경찰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 야간 60㏈로 기타지역은 주간 75㏈, 야간 65㏈으로 강화했다. 집회시위 동안 소음을 일정한 시간(10분) 측정하고 측정된 소음치의 평균을 구하여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유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수원문화재단에 부임한지도 세 달이 다가온다. 4월 중순에 부임하자마자 2016 수원연극축제, 2016 경기수원항공과학전, 그리고 2016 아시아 모델페스티벌 IN 수원 등 굵직굵직한 행사를 치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른다. 또한 바로 다음달 2016 수원국제음악제가 기다리고 있고, 이어 9월에 2016 수원재즈페스티벌, 10월에는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치르게 된다. 과연 이 모든 행사들을 잘 치러낼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과 같다. 특히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는 220년 전 정조대왕 능행차의 단순한 재현 행사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220년 전의 정조대왕 능행차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와 환갑을 맞아하신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향한 효행의 길이었다. 군주가 몸소 효를 실천함으로서 만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이다. 또한 백성들이 자유롭게 군주의 능행차 길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어머님 환갑연에 수원의 노인들을 초대하여 배불리 먹이고, 성역 축조에 동원된 백성들에게 합당한 노임을 지불하는 등 백성들을 존중하고 무한히 배려하였던 애민의 길이기도 했다. 이런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어떻게…
전국적으로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6~8월)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36명의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물놀이 예방수칙을 숙지해 지켜야 한다. 위험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나 물놀이 금지구역에서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말고, 음주 후 수영을 하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안전요원이나 보호자가 반드시 곁을 지켜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한 뒤 ‘던지고’, ‘끌어당기고’, ‘저어가고’, ‘수영한다’는 4가지 원칙을 지켜 구조활동을 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때는 단순히 구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행동하다가 구조하려던 사람마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가능한 한 직접 물에 들어가지 말고 장대나 노 등 잡을 수 있는 물체를 익수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이다. 따라서 음주 기회도 많아지고 그만큼 관공서에서 화풀이, 모욕적인 폭언, 물리적인 폭행 등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많아진다. 이처럼 최일선 치안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쌓이게 하는 것이 주취자 소란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음주로 인한 잘못된 행위를 크게 탓하지도 않고 책임을 물어본들 음주소란 등의 소액 경범 스티커 발부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동법 제3조 3항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가능하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민사책임까지 물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만큼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 때문에 주취소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주취자로부터 당하는 욕설이나 경미한 소란행위에 대해 경찰 직업의 특수성인 수인의무, 지역사회 주민이라는 인식 등으로 관대하게 대처해 왔다. 단순히 본다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의 피해자는 경찰관 같아 보이지만 자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보았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인 철원 월정리역 맞은편에 있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의 주인공인 녹슨 화물열차는 어린 마음에도 어렴풋이 분단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주인공이었다. 당시에는 열차의 온전한 형태가 남아있었지만 휴전 된지 63년이 지난 현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앙상한 골격만을 남긴 채 바닥에 누워있다. 서울에서 원산으로 달리던 이 화물열차는 6·25전쟁 시 마지막 기적을 울렸고, 정전협정을 끝으로 남북을 더 이상 오가지 못하고 멈추어 있다. 1953년 7월 27일 10시 판문점에서 유엔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사령관 평더화이가 전쟁을 멈추는 협정 문서에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정전협정이 체결됐고, 이로써 3년 1개월 2일 1천129일간에 걸쳐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6·25전쟁의 포성이 멎게 됐다. 6·25전쟁으로 김일성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꿈꿨지만 그 야욕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을 수호하고자 했던 수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나라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던 이역만리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전쟁으로 시달리는
최근 들어 성매매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가하면 유사 성행위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성매매가 유사 성행위 업소 또는 인터넷 홍보를 통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더욱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이미 수십여개의 사이트는 업소별 카테고리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홍보한 후 사전 예약한 손님과 은밀히 만나 오피스텔, 휴게텔에 있는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영업 형태로 기존에 이용한 손님들만 가려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만일 처음 이용하는 손님이면 다른 업소를 이용한 전력이 있는지 물어보고 타 업소에 전화를 하여 이용 전력을 확인 후 손님으로 받는 등 철저히 사전에 검증된 손님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한 성매매 또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의 또 다른 병폐다. 다양한 스마트폰 채팅어플에는 조건만남을 암시한 홍보글이 실시간으로 게시되어 있고, 대화 형태로 쪽지를 주고 받은 후 성매매 장소와 성매매 대금 등을 사전에 조율하여 서로 만나 성매매를 하고 있다. 심지어 가출 청소년들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