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지난 4일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최대 1천600명이 조기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초미세먼지가 대부분 중국에서 이동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영향은 절반이하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을 이웃으로 잘못 둔 탓에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를 호흡해야 한다’고 원망했다. 물론 중국에서 넘어 온 황사와 초미세 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러나 연구결과 국내 초미세먼지 중 실제로 중국의 영향은 30∼50%다. 나머지는 국내 자동차와 공장, 석탄발전소 등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 지름이 2.5㎛이하인 매우 작은 오염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인체에 유해하다.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 속에서 공기와 혈액이 만나는 허파꽈리까지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린피스는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조기사망자를 산출한 결과 2014년 기준 최대 1천600명으로 사망 원인은 뇌졸중(370명), 허혈성 심장병(330명), 만성폐쇄성 폐질환(150명), 폐
대도시의 대기오염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 가는데 최선을 다해가야 한다. 인위적으로 공기 중에 배출된 오염 물질의 양, 농도, 지속 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또한 공중 보건의 문제를 일으키며 사람과 동식물의 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대기 오염원인은 화산재, 황사, 산불, 동식물의 부패 등 자연적원인과 화석 연료의 연소, 농약 등 인위적 원인으로 구분한다. 오염방지를 위한 자연의 보호와 인간의 노력이 절실하다. 오염발생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시책과 국민의식이 함께 할 때에 줄여 갈 수 있다. 인천시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고강도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데 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요구된다. 금년도까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배출시설 관리, 자동차관리, 생활주변 배출원관리, 녹색도시 구현과 친환경 에너지관리, 과학적 관리 기반 조성 및 시민참여 확대의 관리대책을 추진해간다. 배출시설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강화하며 사업장 외 배출시설 관리도 철저하게 해갈 방침이다. 산업단지와 국가 광역시설 관리도 철저하게 추진해 간다. 총량관리 대상…
문화 예술에 있어서 ‘진화’라는 것은, 어느 날 납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작은 필연을 정성껏 쌓아올린 곳에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야 만이 문화 예술을 통해 주변부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만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문화 예술의 정책이기도 하다. 그동안 많은 문화 예술시설을 찾아가서 그 주변부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소회이다. 문화시설을 벤치마킹을 할 때, 처음에는 관계자들을 만나지 않는다. 관계자의 얘기를 듣다보면 그 시설의 한 단면만 보기 때문에, 내면을 알 수가 없고 그 겉만 보면 그 문화시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사들의 추천이나 관련된 서적을 통한 평판 그리고 정보를 통해 문화시설을 방문하고 그 시설을 주변으로 지정학적인 장, 단점을 분석하면서 주변 주택가를 중심으로 살핀다. 대부분 여기에서 그 문화시설이 가진 문제점이 표출된다. 대부분의 그 문화시설이 갖고 있는 역할을 생각하지 않고 지어진 경우가 그 문제점의 근간이다.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그 위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약하다. 그리고 충분히 벤치마킹
얼마 전 한 교차로에서 어떤 운전자가 신호등이 적색등화일때는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대기중인 앞 차량운전자에게 좌회전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번 경적을 울리면서 화를 내어 서로 시비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었다. 현장에 도착해 화를 내는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일 때의 올바른 주행방법을 설명하자 머쓱해하며 서로 웃고 헤어진 해프닝이 있었다. ‘비호보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자의로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한 운전자들이 적색 신호일 때 비보호좌회전은 불법인데도 좌회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보호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주기가 짧고 교통 정체가 적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신호방식이다. 만약 적색등화에서 좌회전을 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고, 녹색 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직진 차량 우선원칙에 따라 ‘안전운행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유입된 이후 불법체류자를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은 늘 존재했다.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중국인 박춘봉 사건과 그 이전의 오원춘 사건으로 불법체류자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들끓고 있다. 이에 외국인들의 범죄행위로 도시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수원시가 관내 외국인불법체류자 전수조사를 하고 거주지 임대차계약 상황을 일제 정리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난관에 부딪혔고 대신 정부기구인 ‘수도권 광역단속팀’이 설치됐다. 지난 2월 5일 정부가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단속은 연중 상시체제로 강도 높게 실시된다. 국민들은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법을 얕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광역단속팀은 지금까지 기대에 걸 맞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치된 뒤 불과 7차례의 단속활동 만으로도 수도권 지역 불법체류자 136명과 고용주 28명 등 모두 164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는 수원·서울·서울남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들의 여가생활 개발이 절실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일거리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 시간은 많은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취향에 맞는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외부의 지원 없이는 자생력이 없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다. 운영예산은 물론 노인들의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운영이 이루어 지지 않아 바둑이나 화투놀이로 소일하고 있다. 경기도가 자생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경로당 모델 개발에 나선 일에 기대를 해본다. 도는 공모를 거쳐 도시형, 농촌형, 공동주택형 등 3곳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2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5월부터 추진해갈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경로당 관계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으로 진행된다. 경로당의 관리와 이용은 지역사회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경로당에는 지역실정을 분석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계층이 많은 도시형 경로당에는 일자리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반면에 고령자가 많은 농촌형 경로당은 우울증 해소에 주력한다. 건강검진과 돌봄사업 등을 도입
‘병역의무’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 통상 ‘병역의무이행’이라 하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의 또 한 갈래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보충역 복무자는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고 또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보충역자원이 과거에는 방위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나름의 시대적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현재는 현역병보다도 더 많은 기간을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예전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1995년부터 시행된 공익근무요원제도의 연장선 위에서 2013년 12월 5일을 기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바꿔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시행의 취지에 맞춰 사회전반에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 발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활동에 대하여 포상하고, 이를 소개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등
최근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둔 돈이나 지갑, 휴대폰 등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져간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평소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이를 잘 주어 가져가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사례가 있다. 얼마 전 한 주부가 A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금융거래를 한 후 지갑을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그대로 집으로 갔다. 잠시 후 이 여성은 지갑을 두고 온 생각이나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신속히 달려온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고, 얼마 되지 않아 돈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로 검거되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절취’라는 말은 훔치어 가짐을 말하며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습득을 한 것인데 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실수로 잃어버린 물건이지만 ATM기기는 은행의 점유 하에 있다고 판단되기…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배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이는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증인 등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의 부각되어졌으며, 피해 직후의 경찰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정책이 필요하여 마련됐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주 업무는, 초기 상담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 필요시 현장 동행 및 형사절차 관련 기본 정보 제공을 통해 공감대 형성, 피해자의 수요(Needs)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설계 및 신변보호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보호업무 지원,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정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한 실질적 보호·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대상사건으로는 살인·강도·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