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날로 늘고 있고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수단이다. 그렇다 보니 교통질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제3의 눈으로 차량주변을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 모 방송국에서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모아 정규방송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우리 경찰에서도 범인검거나 교통사고 등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증거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목적으로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SMART 국민제보 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위반영상을 제보하는 공익신고가 늘고 있다. 그중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이라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생소해 하는 운전자가 많다.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 이란 도로교통법 제38조 위반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번개탄 1천200원, 숯 1천500원, 유서편지봉투 20원 등 가난했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송파 세모녀 가족이 목숨을 끊는데 필요한 금액은 2천720원이었다. 비록 시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결과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라 불리는‘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이뤄졌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이 최저생활보장에 더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가 함께해야 한다고 44.8%가 생각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의 38.5%가 월평균 총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이는 일반국민의 전체가구 17.7%대비 훨씬 높은 비율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도 전체가구가 6.0%대비 국가유공자가구는 7.6%로 나타났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전체가구의 32.9%인 반면 국가유공자 가구는 95.0%로 대부분 노인가구로 이뤄져 있어 이에 대한 노후복지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및 고령화시대에 대응해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및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어보고자 시원한 물과 바람이 있는 계곡, 해수욕장 등으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피서객들의 부주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물놀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화성 제부도에도 매년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에 화성소방서는 안전사고을 예방하기 위해 제부도내 주요 피서지역에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 인명구조와 환자 응급처치 등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9 시민 수상구조대는 남양119안전센터 제부지역대에 배치, 순찰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과 물놀이 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장비 점검과 숙달 훈련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구조출동 7건, 구급출동 40건 총 4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즐겁게 떠난 휴가가 사고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몇 가지의 안전수칙을 상기해 보도록 하자. 우선 음주, 식사 직후, 심한 운동 후에는 물놀이를 자제해야 하며, 식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소화시키고 난 뒤에 물놀이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몸에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가도록
내가 청계천 빈민촌에서 선교를 시작한 것은 1971년 여름부터였다. 그때 내 나이 30세로 빈민선교에 아무런 경험 없이 몸으로 부딪쳐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먼저 실업자로 빈둥빈둥 놀고 있는 마을의 실업청년들을 모아 넝마주이 일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 새벽기도모임을 마친 후 망태 메고 집게 들고 뚝섬지역 공장지대와 주택가를 돌며, 밤사이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뒤져 쓸 만한 물건들을 모아 저녁나절 분류하여 고물상에 넘기는 일이 주업이었다. 그렇게 살아가니 차츰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의식(意識) 있다는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런 대학생들로 교사 팀을 짜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마을 아이들을 위해 야학(夜學)을 세웠다. 학교 이름이 배달학당(倍達學堂)이었다. 배달학당이란 이름은 배달민족에서 딴 이름이긴 하지만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야곱의 베델광야(Bethel Desert)와 통하는 이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정구라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생이 찾아왔다.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데모를 주동하다 제적당한 신분이었다. 정직하고 유능하고 지도력이 뛰어나기에, 넝마주이단의 총무를 맡기고 배달학당의 교감을 맡겼다. 그가
소방관 자녀로서 ‘소방관’이라는 세 단어는 언제나 제 가슴을 울립니다. 길을 걷다 소방서를 볼 때도 싸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소방차를 볼 때 저도 모르게 긴장되고 아빠 생각이 납니다. 아빠는 25년째 소방관으로 재직 중 입니다. 매년 학기초 부모님의 직업을 적을 때마다 ‘소방관’이라고 자랑스럽게 적었고 학교에서 소방훈련을 할 때 주황색 제복을 입은 아빠의 모습은 너무 멋져 보였어요. 간혹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빠의 직업을 알면 놀란 눈을 하며 대단하시다고 칭찬을 할 때마다 마치 저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 같아 어깨가 으쓱한 적도 많았죠. 하지만 평생 옆에서 지켜본 가족으로서 고충도 많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도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시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처음엔 왜 소리를 지르시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보니 난청으로 인해 작은 소리는 잘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화재현장 같은 곳에서 늘 큰소리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갖고 있는 직업병이라네요. 그동안 짜증만 냈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눈물이 났어요. 어른이 되면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진 직업인지 깨닫게 됐어요. 자신의 생명과…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의 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그 내용 중 하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남편을 피해 쉼터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다가 다른 집을 얻어 자립, 남편이 새집의 주소를 알 수 없도록 주민등록열람제한을 신청하였으나 남편이 아이들의 친권자임을 내세워 아이들을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했고 이 과정에서 현재 아이가 사는 주소가 그래도 드러나게 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현재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입소하거나 고소 고발을 해야 한다. 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임을 내세워 주소지를 알아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해도 상담소나 보호시설 관계자들만 비밀엄수 의무 대상으로 지정돼 있고, 교육관계자, 의료관계자, 공무원, 경찰 등은 의무 대상자로 지정돼 있지 않아 다른 기관 관계자들이 친권자인 가해자에게 무심결에 피해자 주소를 알려주는…
“누가 차량을 긁고 갔다”라는 112신고는 하루에도 여러 번 꼭 접수되는 단골손님이다. 지난 밤 멀쩡하게 주차해둔 차량에 크고 작은 사고의 여파가 남아있다면, 더불어 원인이 된 가해자의 행방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주의 입장에서 그만큼 기분이 상하는 일이 없다. 피해자들은 누군가의 물건을 파손했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가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며 그들의 속상한 마음을 내비친다. 물론 정말 남의 차를 파손시킨 줄 모르고 실수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차에서 내려 피해사실까지 확인해 놓고 자신의 일이 아닌 양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위와 같이 양심 없는 대물 뺑소니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물 뺑소니에 대한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화물차량, 택시 등 운전경력이 많고 교통법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대물 뺑소니 관련 도로교통법은 안 걸리면 돈을 물어주지 않게 되어 좋고, 걸려도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도주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물피해에 그친 사고라도 피해자에게 그 즉시 사고
고1부터 나의 별명은 ‘이천’이었다. 이천에서 대도시로 진학한 나를 친구들은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천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 나에게 농담어린 친구의 시비조(“야, 이천! 3·1운동 때 이천 사람들은 만세 안 불렀냐?”)는 창피함을 넘어 자존심까지 조금 상하게 했지만, 정말 친구 말대로 역사교과서에는 3·1운동이 일어난 지역에 이천은 비어있었기 때문에 나는 반박 한번 못하고 쓴웃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이천 시립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펼쳤을 땐 충격을 넘어 미안함까지 밀려왔다. 이천문화원에서 발간된 책의 기록에는 1895년 을미사변 이후 한일강제병합 전까지 이천은 저항 없던 굴욕의 땅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해 민족자존의 회복을 염원하는 의병운동의 뜨거운 용광로였다는 것이 요지였다. 기록된 내용 중, 먼저 끔찍했던 ‘이천충화사건’을 살펴보자. 1907년 8월1일, 을사늑약 이후 한반도를 차례로 침탈하던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해산하게 되는데, 해산된 군인들은 의병군에 가담하면서 보다 체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며 자화상이다. 정서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구타와 육체적인 처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 가혹행위, 방임, 유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라고 한다면 국민들 또한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취중에 발생하고 서민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를 보게 된 자녀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분명 악순환이 된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조에 감금하고, 락스를 뿌리고, 찬물을 퍼붓고, 굶주림과 타박성 피하출혈, 옷을 벗겨 저체온증, 어린이집 급식판에서 김치를 먹게 하다 아이가 뱉어내자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 진정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할 수 있단 말인가! 훈육이란 부모가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연일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1월 새벽 2시쯤 112신고가 접수됐다. 내용인즉 자신이 여자친구를 집에 돌려보내 주지 않고 있으니 잡아 가라는 것이었고, 옆에서는 한 여성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신고를 접수한 즉시 순찰차량과 경찰서 형사기동대 112타격대 등 18명이 투입해 수색을 실시했으나 조롱이라도 하듯 전화기를 꺼버리는 등 오라고 했던 장소 부근을 다 수색해도 관련자를 찾지 못했다. 다음날 늦은 오후 연락이 되어 주소지 경찰서의 강력팀과 공조해 사실여부를 파악한 바, 취중에 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엄중하게 경고한 후 훈방하는 일련의 해프닝 같은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112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은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 불과 20여일 사이에 총 26회의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35세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12허위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으로 각각 처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