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그들의 생각은 적어도 이럴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겠지’ ‘진정을 다해 다가섰으니 이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정으로 기다릴 수밖에’ 등등. 하지만 그들을 보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 나부터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죽기 살기로 표심을 좇았던 그들에게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으니 말이다. 사실 나는 선거 때마다 고민하면서도 늘 같은 번호만 찍어왔다. 그리고 때에 따라 설령 다른 번호를 찍었다 해도 내 일상에서 달라진 건 없었다. 그런데도 지난 13일 동안 또다시 온 사방 천지에서 어깨띠 맨 사람이 들쑤시고 다니는 걸 보았다. 마치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정치밖에 없는 것처럼 온통 여론조사 얘기와 후보 평가뿐인 고문(?)도 당했다. 그런가 하면 거리 곳곳에 나붙은 선거공보 속에선 저마다 뽀샵한 얼굴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아양을 떨며 거의 일방적인 구애를 해댔다. 희박한 패를 잡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노라 읍소하는 후보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후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인물도 있었다. 이들 후보는 지역마
공든 탑이 무너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학교는 가르쳤다. 그러나 학교를 떠나 사회로 진입한 사람들은 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 아무리 공을 들여도 탑은 무너지고 주변의 것들도 함께 자빠지기 일쑤다. 그런 현실에 좌절은 덤이다. 그것이 세상이다, 깝치지마라. 돌이켜보면 삶은 그렇게 비웃곤 했다. 특히 가난한 자에게는 더. 굳이 인도의 불가촉천민을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품목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육두품이거나 주변인들이 권력의 중앙으로 들어가는 길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 된 지 오래다. 혹시라도 바늘구멍을 통해 중앙에 진입했다손치더라도 그 안에서 입지(立志)를 펼치기란 고름이 살되기보다 더 힘들다. 동화되거나 앞잡이가 되지 않는 한 권력은 곁을 쉽게 주지 않는다. 그것이 속성이다. 그러다가도 순간 방심하면 훅, 간다. 역사는 이를 친절하게 가르치고 있다. ‘操存省察兩加功(조존성찰량가공)/不負聖賢黃卷中(불부성현황권중)/三十年來勤苦業(삼십년래근고업)/松亭一醉竟成空(송정일취경성공)’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온통 공을 들여서/책 속에 담긴 성현의 말씀 저버리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네/삼십년 긴 세월 동안 온갖 고난 모두 겪으면서 쌓아
2012년 이맘때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 일제의 치하에서 고통 받고 억눌려 지내던 조선인들에게 ‘각시탈’을 쓴 영웅이 나타나, 위로와 희망을 준다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였다. 나는 평소 드라마를 즐겨 보지도 않고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일분일초가 아까울 때였지만, 때마침 방영되던 그 드라마는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영상을 통해 당시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었다. 우연이었을까. 보훈공무원이 되어서 내가 처음으로 맡은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분들을 예우하는 일이었다.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겠지만, 나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무척 감사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민을 최고로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그 공훈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 즉 보훈이며 또한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mid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곧 인간이란 정치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의미하는데, 이 정치에 있어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바로 선거이다. 우리 지역 발전을 책임질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6회 지방선거가 어느덧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기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하면 더하다 할 만큼 중요하지만 지난 5회 때까지의 투표율을 보면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 중요성에 반비례하는 듯하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 정치인들이 가진 권력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심판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은 자신의 한 표가 그 결과에 크게 기여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갖고 있어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한 표는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한 표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한 사람의 목숨을 바꾼 역사가 있다. 1645년 영국 의회에서는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이 무너지고 농부출신 혁명가 올리버 크롬웰이 전 영국을 통치하게 되었고, 1649년엔 영국왕 찰스 1세가 딱 한 표 때문
주말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재취업을 하시기 위해 세 차례 면접을 보셨던 이 모 어르신이셨다. 안 그래도 최근 경비원으로 취업되신 후라 근무는 잘하시고 계신지 궁금했던 참이었다. 직장을 얻기 위해 상담을 받으신 후, 세 번째 면접을 보러 가셨던 날이 지난 3월7일, 그때 난 함께 동행을 했다. “이번에도 나이가 많다고 퇴짜를 맞으면 그만 포기해야지?” 했던 어르신이셨다. 전화 속 어르신은 직장을 갖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만 잇따라 하시며 기쁨에 찬 생기 있는 음성이셨다. “그간 취업시켜주고 전화한다고 하고 전화도 못하고 미안하네. 고마워서 오늘 점심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라는 말씀에 난 기쁜 마음으로 점심을 사양하고 마음으로만 받겠다며 전화주심을 감사드렸다. 70이 넘으신 어르신의 전화를 받고 나는 하루 종일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나의 일터와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있게 한 도민안방은 감사의 연결고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 아무튼 고마워!!’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분들 모두가 계시기에 지금의…
오경탁 부천원미署 경무과 순경 법가사상의 고전 「한비자」에는 ‘증자(曾子)의 돼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증자의 아내가 장을 보러 가려고 하자 아이가 울면서 따라가겠다고 보챘다. 아내가 “돌아와서 돼지를 잡아줄 테니 집에 있으라”고 달랬고 아이는 말을 들었다.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오자 증자는 돼지를 잡으려 했다. 아내가 깜짝 놀라 “아이를 달래려 한 말인데 정말 잡으면 어떡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증자는 “아이에게 속임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어미가 자식을 속이면 자식이 어미를 믿지 않게 된다”며 돼지를 잡았다. 참으로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야기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지켜져야 할 약속으로 법이 있지만 최근에 법은 ‘어기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다. 이런 인식은 곳곳에서 위험을 유발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관한 사례를 보면,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운전해야할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단속에 걸리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는 생각에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자기나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법을 지키려는 사람’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 하는 사고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호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화재 시에는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가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분~6분 이내 응급처지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방출동로 확보가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사설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긴급차량에 대한 불신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범국민 공감대 형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거에는 일부 투기거래를 제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근거들이 있어야 한다. (1)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부분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환산가액은 양도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변동률만큼 실거래가액도 변동됐다고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식을 적용하여 환산가액을 계산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이라면 환산취득가액은 5억원(10억원 × 3억원/6억원)이 된다. 만일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4억원이라면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이 오히려 많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6억원이라면 환산가액보다 더 적게 공제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실제 이익금보다 더 많게 내게 된다. (2) 세무조사에서 취득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일관계의 접근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일자 일본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인 납북자의 재조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달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일외교부국장급회담이 개최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지난달 말 북일외교부국장급회담 개최에 이어 조만간 북한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하여 당국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북일관계 개선의 속도감도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북한당국자의 방일이 실현된다면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금지된 북한당국자의 일본입국조치가 바로 해제된 것을 뜻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스톡홀름의 북일외교부국장급회담에서 주요 합의사항, 즉 북한의 일본인납북자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독자제재 해제문제가 현실화된다면 2002년 김정일-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의 북일정상회담 개최, 2008년 김정일-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의 북일관계 개선시도로 회귀한 것과 같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북일관계가 새로운 김정은-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