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자들이 쥐로 실험을 하였다. 상자 둘을 준비하여 각 상자에 쥐 10마리씩을 넣고 20일간 길렀다. 그 후 두 상자의 쥐 20마리를 합하여 한 상자에 넣고는 상자 겉면에서 3면을 막고, 전면은 그물을 쳐서 상자 속이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는 시간마다 고양이가 그 앞을 지나가게 하였다. 고양이가 지나가다 보니 상자 안에 풍성한 뷔페가 차려져 있는지라, 먹으려고 들어가려다 그물에 부딪혀 들어갈 수 없었다. 이빨을 드러내며 ‘야옹’ 하고는 지나갔다.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니 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처음엔 다른 상자에서 온 낯선 쥐들을 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나 스트레스가 몹시 쌓이게 되자 차별 없이 곁에 있는 쥐들을 물었다. 그러기를 계속하니 쥐들의 신체에 이상이 일어났다. 위궤양, 장출혈 등이 일어나고 고혈압이 되고 당뇨가 생기고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였다. 계속되는 스트레스가 쥐들을 병들에 한 것이다. 이 실험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지만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현상이다. 심한 스트레스로 서로 다투게 되고, 끝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게 된다. 내가 아는 한 정신과 의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동맹국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종북좌파의 칼에 테러를 당했다. 대사관이나 대사에 대한 테러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엄청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사건임에도 의연한 미 대사의 첫 일성은 ‘같이 갑시다’였다. 2002년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보자. 효순·미선이 두 여중생이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미군 당국은 사고 당일 사과를 하고 피해 유가족에게 위로금과 배상금도 전달하며 위로했다. 하지만 대학교나 거리에는 장갑차에 깔린 두 여중생의 머리가 뭉개진 적나라한 사진을 전시하며 미군의 만행을 규탄했다. 수많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미군이 한국을 무시해서 고의로 살해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고, 다수 국민들의 동조를 얻었다. 같은 해 11월 미군 운전병 2명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Casey) 내 미 군사법정에서 공무상 과실치사죄로 무죄(not guilty) 판결 받았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촛불시위를 벌였다. 허버트 주한미대사와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공개사과를 하고, 부시 미대통령이 대사를 통해 간접사과를 하였지만 시위대의 분노
경찰은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얼마전 한국○○조합 가공공장에서 버려야 할 계란껍데기 등 찌꺼기 등을 원료로 이용 정상제품 가공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길게는 2년이나 지난 식재료로 도시락을 만든 ‘사회적 기업’ 등 비양심적 식품 제조·판매 사례가 계속 발생,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비양심적인 식품 제조업자들에 의해 국민들이 아무리 위생과 안전한 식품을 원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런 위생과 안전을 선택할 기회조차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4대악 중 ‘불량식품’은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며 먹을거리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은 물론 조금 더 큰 의미에서는 국가의 안전을 흔들 수 있는…
재난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속에 2014년 11월 19일 소방조직이 국민안전처로 새롭게 출범하여 재난컨트롤타워를 구축,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직의 변화만으로 재난속에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 내 혁신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법적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새로운 소방법이 적용된 지 2개월이 지나가지만 아직도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있어 다시 한 번 소방법을 마중물처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종합정밀점검은 공공주택의 경우 기존 16층이상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대상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 작동기능점검은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대상물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연 1회 실시,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실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면적 1만5천㎡이상인 건축물은 1만5천㎡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 또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노유자·숙박·의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총 인구의 7.2%에 이르는 등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취약성 및 사회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최근 5년간 65세 이상의 노인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사고의 원인 중 대부분이 교통사고로 나타나 노인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 시행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시행 첫해인 2011년보다 2012~2014년의 감소폭이 훨씬 높아 처벌 강화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경찰청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승용차가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4만원)의 두 배인 8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고 시속 20㎞ 이하 속도위반은 6만원, 신호·지시위반은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우리 경찰서에서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학교가 긴 잠에서 깨어나 종알종알 아이들 소리가 가득한 개학식으로 봄과 함께 신학기가 시작됐음을 알린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에도 연일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잔인·흉포화 된 학교폭력의 실상을 시청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학부모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불안,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정서, 인지, 신체, 대인관계, 행동 등 영역에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러한 심한 정서적 후유증을 장기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을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의 하나로 보고 지속적으로 전 방위적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화와 함께 지역사회 컨버넌스 구축 등 학교폭력의 항구적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과 인원을 증원하고 24시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민·경 협력체제 구축은 우리 아이들을
얼마 전 한 교차로에서 어떤 운전자가 신호등이 적색등화일때는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대기중인 앞 차량운전자에게 좌회전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번 경적을 울리면서 화를 내어 서로 시비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었다. 현장에 도착해 화를 내는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일 때의 올바른 주행방법을 설명하자 머쓱해하며 서로 웃고 헤어진 해프닝이 있었다. ‘비호보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자의로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한 운전자들이 적색 신호일 때 비보호좌회전은 불법인데도 좌회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보호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주기가 짧고 교통 정체가 적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신호방식이다. 만약 적색등화에서 좌회전을 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고, 녹색 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직진 차량 우선원칙에 따라 ‘안전운행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경찰청에서는 창경 7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청에 피해자 보호과, 지방경찰청에 피해자 보호계, 각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2015년 2월 12일 경찰청 대강당에 일선 277명의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이 모여 다짐선서와 다짐글을 작성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살인, 강도, 방화, 주요폭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및 사망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 권리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범죄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되도록 빨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상담요원(CARE) 2명이 각 서에서 발생한 중요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안내 등의 업무를 맡아 왔으나 이제는 각 서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면서 신속한 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법무부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 왔으나 이제는 범죄현장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병역의무’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 통상 ‘병역의무이행’이라 하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의 또 한 갈래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보충역 복무자는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고 또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보충역자원이 과거에는 방위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나름의 시대적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현재는 현역병보다도 더 많은 기간을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예전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1995년부터 시행된 공익근무요원제도의 연장선 위에서 2013년 12월 5일을 기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바꿔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시행의 취지에 맞춰 사회전반에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 발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활동에 대하여 포상하고, 이를 소개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등
최근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둔 돈이나 지갑, 휴대폰 등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져간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평소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이를 잘 주어 가져가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사례가 있다. 얼마 전 한 주부가 A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금융거래를 한 후 지갑을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그대로 집으로 갔다. 잠시 후 이 여성은 지갑을 두고 온 생각이나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신속히 달려온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고, 얼마 되지 않아 돈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로 검거되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절취’라는 말은 훔치어 가짐을 말하며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습득을 한 것인데 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실수로 잃어버린 물건이지만 ATM기기는 은행의 점유 하에 있다고 판단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