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는 긴급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사이렌을 울리며 급히 달려간다. 하지만 차도위에서 구급차는 멈추기 일쑤다. 사이렌을 울려도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 움직일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차량, 멈추지 않고 앞으로 지나가는 시민이 있어 구급차의 출동시간이 지연될 때가 많다. 더욱이 출동 중인 구급차 앞을 끼어들고 앞지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이 구급차에 양보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만약 각종 외상과 내과적 질환으로 인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환자의 처치에 있어 1분, 1초의 시간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황금시간 그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정지 환자가 아무 처치를 받지 못하고 약 4분이 경과하게 되면 뇌조직으로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뇌사가 진행되게 된다. 4분 안에 환자가 구급대원을 만나 응급처치를 받고 심박동이 회복된다면 환자는 뇌손상 없이 치료 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뇌손상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4분이란 시간은 한 사람의 생명과 삶의 질이 결정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므로 구급차는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어야
석양이 드리워진 저녁 호수에 내려앉은 노을 안개비 바람결에 무지개 떠서 하늘 한편에 수를 놓고 어느틈에 날아든 천둥오리 한쌍이 두둥실 유유히 호수에 떠있는 무지개를 타고 사랑을 속삭이네 몸은 나이가 들어 초라한 낙엽처럼 힘없이 시들어 가지만 마음만은 어릴적 동심이다. 시인 소개 :경기용인 출생 시집 <시화호 갈대습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회식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도 보란듯이 자동차를 몰고 유유히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년 1천명가량이 숨지고 7천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펴낸 ‘지역별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에 따르면 2008년 모두 2만6천873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나 969명이 숨지고 4만8천497명이 다쳤다. 전체 교통사고 21만5천822건의 12.5%, 사망자 5천870명의 1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료비와 휴업으로 말미암은 시간비용,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장례비 등을 합한 인적 피해 비용은 모두 6천855억2천143만8천원, 건당 비용은 평균 2천551만원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6천393건), 서울(3천481건) 순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경찰청은 지난 2월 음주량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
요즈음 각 교도소에서 일반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가끔식 일어나고 있다. 교도소하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며 일분일초라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민주화니 인권이니 하는 차원에서 교정시설내의 처우가 좋아 지다보니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두려움 없이 교도소에 들어오기를 현실도피처로 생각하고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입소하는 사람이 간혹 눈에 띄는 경우가 있지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그나마 수용시설 내 과밀현상은 크지가 않은듯하다. 일단 입소하고 나면 사회에 나아가 본들 생계대책이 막연하다면서 출소를 꺼리고 가석방도 원하지 않은 수용자가 있으며 자진해 징벌받기를 원하는 등 행형법상 보장된 혜택도 스스로 포기하는 수용자가 종있다. 만기 출소일에도 밤12시가 지나면 자정 이후부터 새벽5시 사이에 출소를 시키게 되는데 아침 한 끼 식사도 꼭 먹고 8시쯤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몇 일 있다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아 갔다가 정말 일주일 안에 다시 입소하는 사례가 있어 교도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는 사회가 그만큼 살아가기가 어렵
요사이 경기도 이 곳 저 곳을 여행하는 기회가 많다. 학교에서 풋풋한 젊은이들을 볼 때 느끼는 “우리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는 안도감을 경기도에서 느끼고 있다. 지난 주말만 해도 한탄강 부근 어느 풍광 좋은 곳에서 열린 ‘지속 가능성장’에 관한 토론모임에 1박 2일 다녀왔다. 그 곳에서 밤늦게까지 진행된 토론 중간 중간 창 밖에 내리는 눈 발 구경에 황홀하여 있다가 갑자기 서해 해군 초계함 침몰 소식을 들었다. 서울 집으로 바로 돌아갈 지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눈발의 아름다움과 토론과정의 충만감 때문에 체류지속 결정을 하였다. 그 때 논의주제는 우리나라가 지난 2년여 동안 강조해온 녹색정책과 영원한 인류구원명제인 지속가능성장과의 연관성이었다. 한 마디로 지속가능한 녹색정책의 적정성을 살펴보자는 학술모임이었다. 그간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지구온난화로 위협받는 지구와 인류문명체계를 구할 수 있다는 녹색담론(談論 Agenda)에 동참하여왔다. ‘녹색’은 어느덧 이 시대의 지배진리가 되었다. 여기에 도전하는 모든 논리는 배척의 대상이 된다. 급기야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지금의 녹색논리는 큰
과거에는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 관한 오해의 시각이 많았고 아직도 노동계 일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기업이 얻은 수익을 외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해야 하며 이익의 일부를 투자자인 외국에 지급함으로써, 국부의 유출이 된다는 것이었다. 또 기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해 독점산업 등은 이미 법령으로 차단하고 있어서 함부로 이익을 거둬갈 수가 없다. 또 외국인 간접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처분해서 뜰 수 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는 공장을 뜯어가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땅 또한 가져 갈 수가 없다. 외자유치의 이익은 크다. 우선 공장을 지을 때는 국산 원자재 사용하고 우리나라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세계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 마저도 투자 유치가 이득이 되었던 것이다. 외자유치는 지금처럼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더욱 필요하다. 경기도가 법률 개정까지 이뤄내며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독일 린데사의 3번째 국내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용인시 기흥지역에 설립되는 린데사의 신규공장은 3천만 달러 규모로, LED 제조용 고순
고등법원을 수원에 유치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청사항이 되었다.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경기지역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이 4천400여건으로 대전고법 2천100여건, 부산고법 3천600여건, 광주고법 2천400여건보다 많았다. 경기지역 항소심 비율은 전국 3만3천여건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부산고법 12%, 광주고법 9%, 대전고법과 대구고법 각 7%보다 높다. 그런데도 경기도지역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 측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드디어 1천200만명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은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준비위원회가 2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대식을 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과 우제찬 경기도언론인클럽회장, 이상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백남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추진위는 설립취지문을 통해 “경기도가 지리적으로나 그 역할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자치구역임에도 모든 자치구역마다 설치된 고등법원이 유독 경기도에 설치되지 않은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며 내실 있고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현실에서…
엄마가 보고 싶다. 하늘을 본다. 엄마… 대답이 없다. 엄마 … 눈물이 난다. 참 나는, 엄마가 없지… 엄마! 꿈속에서 만날까? 시인 소개 : 충남 예산 출생. <문학 21>로 등단 저서 <미술치료와 치매예방>
날로 먹는 회와 불로 익힌 고기를 회자(膾炙)라고 한다. 날 것으로 먹어도 되고, 지지고 볶아도 먹을만한 음식이라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날 것이고, 미식가나 식도락가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렇듯 세인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널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회자’라고 말하기에 이른 것이다. 옛날 노나라에 공의휴라는 박사에 있었다. 그는 학덕이 매우 높아 일찌감치 재상이 됐는데, 생선을 몹시 좋아했다. 제후들은 지방관리들이 상납하는 생선을 받아 먹었지만 공의휴는 결코 받지 않았다. 제자가 “선생님은 생선을 좋아하시는데 어찌하여 상납하는 생선을 받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공의휴는 “바로 내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다. 생선을 받았다가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생선일지라도 내 스스로 먹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상납한 생선을 받지 않으면 재상 자리에서 파직되지 않을 것이니, 오래토록 맛있는 생선을 골라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특히 맛있는 생선일 수록 가시가 많다. 조심스레 먹지 않으면 가시가 목에 걸리거나 입안이 찔릴 수 있다. 바로 뇌물은 생선과 같다. 받아 먹기는 쉬워도 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