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가슴 아픈 소식을 수차례 접하였다. 그 중 계모가 10살 여아에게 소금 탄 밥을 억지로 먹이고, 구토하거나 남기면 마구 때려서 다시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 사망한 ‘인천 소금밥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연이어 아동 학대 범죄가 발생하고 그 수위까지 높아지자 지난해 12월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특법)이 통과되어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특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형량이 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 아동학대행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는데 특례법 제정 후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었고 상황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상습범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보호에 특히 책임 있는 24개 직종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자의 친권 박탈이 가능해졌다. 가족 내에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2014년 어느 무더운 여름 늦은 밤, 술에 잔뜩 취한 50대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욕을 하고는 본인에게 딱지를 끊은 경찰관을 용서할 수 없다며 난동을 부렸다. 한참 동안 달랜 뒤 귀가시켰지만 이미 경찰관은 녹초가 되었고 112신고는 몇 건이나 밀린 뒤였다. 이처럼 지구대 경찰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술에 취했다고 하여 지구대에 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로 인해 112 신고 출동이나 지구대 업무가 수시로 마비되곤 한다. 이러한 결과에는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는 물론 그동안 일선 지구대에서 주취자의 소란난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관례 또한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으로 관공서 내 주취소란 난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처벌만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를 근절할 수는 없다. 처벌 이전에 올
만리장성으로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에 우리 농식품을 수출해보겠다는 당찬 각오로 광주 곤지암 소재 농식품 기업이 중국시장에 도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업의 생산 품목은 경기도 쌀(일명 경기미)과 엿기름 등을 주원료로 한 식혜이다. 한중 FTA와 쌀 관세화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과 쌀 시장 개방이라는 강력한 적군에 포위되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 농식품 산업계가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식혜의 대 중국 수출이 가능해진다면 기업과 농업인간 쌀과 보리 등 원료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해 상호 안정적인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도전할 식혜는 125㎖의 소형 포장으로 현지 가격은 3위안(한화 약 500원)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학교 급식용으로도 공급되고 있다. 이 식혜를 만드는데는 쌀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g이 들어간다. 중국의 고급 소비층을 대략 5%로 추산하면 약 7천만명이 해당되고 이들이 일주일에 한 개씩 이를 소비한다면 2g/인×52주/년×7천만명 = 7천280t/년이다. 이는 우리 논 면적 1천984만4천710㎡(600만평)에서 생산된 쌀을 수출
내 나이 또래 사람들에게 고생은 누구나 하는 것이었지만 내 경우에 좀 특별했다. 가난한 농사꾼의 딸도 모자라 어릴 때 사고로 장애인이 됐다. 아버지의 무능력함으로 고등학교 때는 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딸이기 때문이었다.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에 학교도 가기 싫었다. 그 때 내가 선택한 길이 공부였다. 1등을 하면 가난해서 납부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 받는 장학금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난과 장애로 아픔과 늘 아물지 않은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야 했던 어린 시절, 가난한 사람도 싫었고 가난한 삶도 싫었다. 2011년 복지정책과로 부서를 옮기면서 ‘희망리본사업’과의 첫 만남이 시작됐다. 희망리본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원의 참가비가 지급되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 키움 통장가입도 지원된다. 희망리본사업 참가자들은 나의 아픔보다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작은 끈이라도 잡고 싶어 찾는 이들이다. 상담을 통해 아픔을 풀어주고 일자리도 같이 찾아 준다.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최근 학교, 아파트 등 주로 일상 생활공간에서의 강제추행건과 휴대폰을 통한 동영상 촬영(몰카) 등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데, 이들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원에서는 확정판결 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성범죄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등록대상기간을 보면 확정판결일로부터 20년간 경찰과 법무부에서 신상관리를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성범죄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 만약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주소지 및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게 되면 성특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상정보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주소지와 주거지를 따로 해 놓고 살아가는 경우와 전자발찌 착용을 숨기기 위해 긴 바지만을 착용하고…
최근 발생된 금융기관,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예금의 해킹으로 인한 인출피해뿐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다른 제2·3의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는 근래의 경기침체를 틈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또는 제1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 수수료 등을 가로채는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대출사기 범죄자들은 유출된 개인정보 및 신용등급, 대출금리, 현재 채무상태 등의 금융정보에 대해 이미 숙지하고 전화를 걸어오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제 대출회사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대출수수료 등의 돈을 아무런 의심 없이 송금하게 된다. 이러한 대출사기에는 꼭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포통장’이다. 이 대포통장들은 또 다른 사기전화에 의해 모집되는데 신용등급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주류회사나 수입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세금포탈을 위해 통장이 필요한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보내주면 한 달에 400~500만원을 돈을 주겠다고 현혹해 이에
어느덧 본격적으로 낙엽이 지는 가을에 다다르는 요즈음, 높고 푸른 하늘만큼이나 우리 가슴속에도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수놓이고 있는 계절이 왔다. 우리 공직자들은 저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공직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대하여 고찰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기간 지켜내야 할 자신의 청렴,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단어도 아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에머슨(1803~1882, Emerson, Ralph Waldo)은 청렴에 대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라고 정의했다. 과연 청렴이라는 것이 공직자에게만 중요시되고, 공직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어인가? 이상론적인 이야기지만, 청렴이라는 것은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불변의 진리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고로 청렴이라 함은 공직자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그 정표가 되는 단어라고 말하고 싶다. 그 모두가 지켜나가고 가질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청렴도(부패인식지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 10년이 흘렀다. 우리 경찰에서는 10년 동안 점점 변형되어진 성매매 영업방식에 맞춰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성매매 알선 업주들 또한 점점 지능화되어 가면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성매매 업소가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오피방, 유리방, 키스방, 귀청소방, 마사지, 휴게텔 등을 가장해 은밀하게 성매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단속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태국·러시아·필리핀 등 외국 여성들을 브로커를 통해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홍보전단지 또는 인터넷 사이트로 손님들을 모집하여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여러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관·경 합동으로 유해업소(성매매업소 등)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위원회를 발족해 단속부터 업소 폐쇄까지 지속적으로 (성매매)단속과 지도를 펼치고 있으며 실제 안양 만안경찰서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 교육청, 학부모, 경찰 등으로 구성된 사후관
지난 2013년 3월22일자로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주취자가 관공서 안에서 소란행위를 하게 되면 이를 처벌하는 제3조 3항 ‘관공서주취소란’(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죄가 시행중이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자는 주거부정인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었지만, ‘관공서주취소란’죄는 주거부정에 한정되지 않고, 초범이여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건되거나 즉결심판청구 대상자가 된다. 이는 과거 경찰관서 및 기타 공무소에서 주취자가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 협박, 욕설 등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보다 경미한 주취 소란행위는 처벌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적극 반영하여,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주취자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법취지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신임 순경으로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업무를 처리했다. 그 중 술에 만취한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 가장 까다롭다. 소란행위를 하는 주취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 및 행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 불시에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서 안
먼저 ‘경찰의 기본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없이 ‘범죄예방’을 꼽을 수 있다. ‘경찰’이라 함은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절도 등 범인 검거, 교통단속과 사고 처리 등으로 상징될 수 있으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절도, 강도, 살인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개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하는 데 존재의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경찰서가 휴일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고 따라서 연휴없이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교대근무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한 개의 지구대나 파출소에 10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3개 팀으로 나누어야만 당일 근무자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자 10명중 3명씩 교대근무를 한다고 보면 실제 근무현장에는 3명이 근무하면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및 처리, 신고사건 출동·처리, 범죄예방 순찰, 각종 홍보활동, 재해·재난 예방활동,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문 또는 전화민원 응대 및 처리 등 사회안전과 치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