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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자전거 음주운전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남양주에는 양평과 여주로 이어지는 남한강 자전거 길이 있는데 이곳을 지나가는 경치는 장관으로 이를 감상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문제는 몇몇 사람들이 라이딩 후 자전거길 주변 식당가에서 땀을 식히며 대수롭지 않게 맥주나 막걸리를 마시고 술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사고 발생률이 높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는 것에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자전거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과속주행’과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상황 판단이 느려져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전거 음주운전은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훈시조항만 있어 음주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교특법 3조 처벌의 특례에서는 그 처벌대상을 차로 정의하여 차에 해당되는 자전거도 그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된다. 즉 자전거 음주운전 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 유발 자체로 도교법이 위반이 되고 그에 따라 교특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도로 환경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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