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선거(2008년 7월 30일)가 있었다. 교육이념과 정책이 다른 6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였고 그 중 막판에 두 후보의 치열한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으나, 투표율이 고작 15.5%였던 게 강한 충격으로 남아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 직전에 실시한 유권자의식 여론조사(2008. 6. 20. 한국리서치)에서 서울시민들의 70%이상이 교육감선거일을 모르고 있었고, 서울시민들의 60%이상은 교육감선거가 주민이 직접 뽑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절반이상은 교육감의 권한과 직무범위가 그렇게 막강한줄 몰랐다고 한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선거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전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의 교육 관련 조례와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며, 경기도내 공립학교 초·중·고의 학교장 임면 및 학교 등 교육기관의 설치·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고, 연간 8조여원의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그 밖에도 지역의 교육·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군의 지방행정체제는 100년 전쯤 제정된 행정체제였다.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이 열 번쯤 변했어도 지방행정체제는 그때의 그것이었다. 정신없이 빠르게 변하는 광폭시대의 변화치고는 여간 무딘 게 아니다. 우리의 지방행정체제에 작은 변화가 있었던 게 1995년이었다. 민선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도농 통합시로 축소했던 적이 유일한 변화라면 변화였다. 원내 제3당인 자유선진당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내놓았다는 소식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는 아직 안개속이지만 때만 되면 불거져 나오던 개편안이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방행정체제를 확, 바꿔야 한다는 여론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광역단위 밑에 있는 시·군·구를 200개로 축소하겠다는 안이다. 현재 정부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개편’자체의 근본 방침은 대동소이하다. 야당에서도 당론으로 정한바있어 여당의 특위구성과 함께 급물살을 탈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언제나 있어 온 개편안이지만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얽히고설켜 그때마다 무산되곤 했다. 그야말로 뜬금없이 나온 공론으로 치부해버리기 일쑤였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급속한 경기악화가 빠른속도로 가정으로 파고들고 있다. 명목임금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드는 기록을 남겼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4·4분기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명목임금은 291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의 296만8,000원보다 1.7%(5만1,000원) 떨어졌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도 263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의 280만원에 비해 5.9%(16만7,000원) 하락했다. 급여를 줄여서라도 일자리를 나누자는 잡 셰어링이 확산될 경우 올 1·4분기 임금도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임금의 감소는 곧 가계에 타격을 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를 통한 외상 구매금액을 합한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688조2463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7조5677억원(9.1%) 늘었다. 통계청의 2008년 추계 가구 1667만3162가구를 감안한 가구당 부채 규모는 4128만 원으로 2007년보다 286만원 많아졌다. 지난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가계대출은 52조9300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2007년(44조9659억 원)보다 커졌다. 앞에서…
올해는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 회복을 위해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9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조국 광복을 향한 3.1만세 운동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선언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든 대동단결의 확고한 의지의 포상이었으며, 또한 남녀노소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분연히 일어나 고통 받는 세계의 약소 민족들에게 용기를 준 세계사에 길이 빛날 우리 민족의 위대한 독립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였을 때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으로 찾은 자유를 지금 우리 후손이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충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빛임을 우리는 본받아 찬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발굴 선정해 그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학술 강연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그 의미가 특별한 3월의 독립운동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홍병기(洪秉箕)는 서울 종로 출신이며, 천도교(天道敎)인이다. 어려서
해마다 3월 1일이면 대부분의 가정들은 집앞에 국기를 게양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보낸다. 날은 일제치하에서 자주독립을 위해 태극기를 들고 저항한 우리 역사상 잊지 못할 날인 것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학생이면 모두 아는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폭주족들에게는 3.1절은 위에 언급한 날이 아닌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날이라고 생각하기에 안타까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로를 역주행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선량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달리는 차의 사이드미러와 보닛등을 야구방망이로 쳐 운전을 방해하며 무리를 이뤄 도로를 점거하며 달리는 모습을 보면 이들은 이제 나이어려 판단이 흐린 청소년들이 아닌 무법자를 넘어 폭도의 모습으로까지 비춰지기도 한다 폭주족들은 일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한다. “ 오늘은 3.1절이 아니고 오토바이의 날”이라고 “경찰차가 있어야 더 짜릿하고 실감난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위험하고 불법인 행위이니 경고 또는 훈계의 내용이 아닌 흥미위주의 기사거리인 듯 앞다퉈 보도하는 언론매체도 자신이 지금 무슨일을 하고있는지도 모르는 어린 폭
이연수 시흥시장이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오는 4월29일 시흥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뒤돌아보면 시흥시는 민선 초대부터 4대 시장까지 모두 부정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배반과 배신에 대한 감정의 표출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주인은 도민이다. 단체장은 지자체의 대표브랜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민들은 그 대표브랜드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거나 직무를 정지당하는 기가막힌 모습을 보며 심한 자괴감에 빠졌다. 도민들은 또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현안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어 표류하는 것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른 피해도 모두 도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오게 된다. 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단체장은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4월29일 시흥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전직 시장과 정치인 등 10여명 이상이 시흥시장 보궐선거 출마예정후보로 자천타천 거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맞서 1907년 8월 일어난 항일 의병 봉기가 정미의병(丁未義兵)이다. 서울에서 군대가 봉기하자 원주 진위대, 여주?강화 분견대 등이 민간인과 함께 봉기한데 이어 함경도의 홍범도 부대와 경상도의 신돌석 부대를 필두로 각지에서 의병 세력이 확충돼 1908년에는 의병장이 241명, 의병수가 3만 1245명에 이르렀다.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으로 일컬어지는 한일신협약은 군대 해산, 사법권과 경찰권의 위임 등이 포함된 내정 간섭 조약이었다. 국가에는 국가를 수호하는 군대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일제는 항일 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집회.결사를 제한하고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보안법 제정과 함께 군대 해산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우리 군대가 이에 항거하며 봉기한 것은 너무 당연했다. 당시의 군사 조직은 중앙에 친위대, 시위대, 호위대가 있고 지방에는 지방대와 진위대(鎭衛隊)가 있었다. 지방대는 1897년 6월 지방대 설치령(착령 제22호)에 따라 설치되고, 진위대는 이보다 앞서 1895년 9월 지방 질서 유지와 변경의 수비를 위해 설치됐다. 1900년 7월 원수부 명령으로 진위대와 지방대
매년 해빙기가 되면 전기설비에 쌓인 겨울철 먼지와 눈, 비 등으로 전기설비 사고가 증가하고, 전기설비에 대한 안이한 생각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전기안전 사고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해빙기 전기안전 관리요령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선 연결 부분에 감겨져 있던 절연 테이프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감전 또는 화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상된 전선은 절연 테이프로 감아주어야 한다. 얼었던 땅이 녹아 건축물의 지반이 내려앉으면 집안의 전기 배선이 손상되어 건물벽과 철골 등을 통한 누전으로 수도꼭지나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사용할 때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지반이 내려앉는 경우에는 전기배선의 손상 및 누전 여부를 전기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아 이상이 없을 때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겨울철 전기히터, 건강매트, 온풍기 등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접속부가 헐거워지거나 파손된 콘센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접속불량에 의한 과열로 합선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새 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전열기구를 보관시는 청결하게 손질하여 보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비가
오랜 논의를 거쳐 개정 형사소송법이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7년 5월 22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7년 6월 1일에 공포되었다. 그 핵심은 공판심리주의 강화의 하나인 ‘영상녹화제도’로서 지난 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영상녹화물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오디오·비디오 또는 DVD로 녹음·녹화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다. 현장 영상녹화물이든 진술 영상녹화물이든 모두 증거물(證據物)이다. 즉 그 존재와 상태가 곧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다. 영상녹화물의 경우도 그것이 증거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증거물로서의 진정성(Echtheit; authentification)이 인정돼야 한다. 영상녹화된 장면의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던 점, 그 영상녹화물이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촬영된 본래의 영상녹화물과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 등이 바로 진정성의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진술 영상녹화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엇보다도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혹시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