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글을 쓰는가?” “문학하면 배고프다.” 많이 듣는 질문이다. 나도 여러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나 대답은 각양각색이다. 당연하다. 각기 글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고 글을 쓰는 자세 또한 같지 않기 때문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세상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느끼고 싶은 충동에 글을 쓴다”라며 행동의 전제조건임을 표했다. 칸트는 “자연적인 미에 예술적인 미를 접근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했고,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지도자인 빅토르 위고는 “진보를 위한 예술을 한다”라고 했다. 누군가는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이라고 했는가 하면 최고의 고독을 즐기기 위함이라고 상반되게 언급한 사람도 있다. 이렇듯 글쓰기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개성적인 작업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헝클어지고 흐트러진 감정을 가라앉힘과 동시 다시 고요한 자신으로 돌아오는 묘방이기도 하다. 안으로 자기를 정돈하기 위하여 쓰는 글은, 쓰고 싶을 때에 쓰고 싶은 말을 쓴다. 아무도 나의 붓대의 길을 가로막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스스로 하고 싶은 바를 아무에게
사람은 왜 만물의 영장인가? 언어가 있고, 이성(理性)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서로 조심성 있는 대화로 관계 형성을 하며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언론 매체를 통하여 시청되는 정치권의 막말에 국민들은 한탄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것은 못 참는다고 하는 말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론 건전한 생산적 반대가 아닌 시기 질투에서, 심술이 나서 하는 지나친 욕설, 저주의 말로 들린다. 얼마전 논란이 된 ‘귀태(鬼胎)’ 발언으로부터 ‘박씨 집안’, ‘당신’ 운운은 인격자의 도를 넘은 망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대선 때 드러난 ‘그×, 서슬이 퍼래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등은 시정잡배가 싸울 때도, 아무리 분해도 그런 욕은 안 한다. 심지어 국민을 대표하는 고위 지도자급에서 이런 저질적 말을 하다니, 아무리 분하고 샘이 난들 이런 말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혹 작게는 그 당사자 집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부처의 많은 조직 개편이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하였으며, 많은 부서들의 명칭과 역할이 변경·조정되었다. 이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명칭변경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생 안전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가치를 반영하여 그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에는 ‘웰빙 라이프’와 관련하여 다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양질의 소비품목을 선호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심에 서 있으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09년 3월 24일에 신설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그동안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의약,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등 6개 분야를 수사하고 있으며, 단속·수사건수가 2009년 252건, 2010년 941건, 2011년 1천142건, 2012년 1천125건에 달한다. 올해에도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업
장제스(蔣介石)의 손자 장샤오옌(蔣孝巖) 타이완 부주석이 중국을 방문해 “양안(곧 중국과 대만)이 통일을 이루어 강대한 중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한다. 그는 7월 24일 “광둥성의 쑨중산(孫中山-쑨원)기념당에서 개막한 제2차 ‘해협양안 중산포럼’ 축사에서 “과거 양안은 단절된 기간이 있었으나 2009년 교류를 재개한 이후 양안 관계는 천지개벽한 것처럼 변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한다. 통일에 대한 강한 집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현대사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장샤오옌의 조부 장제스는 누구인가. 장제스는 서태후의 전횡이 극에 달하던 1887년, 상하이 부근인 저장성 펑화현(奉化縣)에서 태어났다.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일본에서 귀국하여 혁명에 가담했다. 1925년 쑨원이 죽은 뒤에 후계자로 국민당을 지휘하였는데, 1927년 4월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주의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여 이때부터 일관되게 공산당을 공격했다. 장제스의 운명을 바꾼 것은 1936년의 시안사변(西安事變)이다. 랴오닝성(遼寧省) 출신의 군벌 장쉐량(張學良)은 장개석과 모택동이 협력하여 대일항쟁에…
경기도는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 노력 강화를 위해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07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언제든지 시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부패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2009년 12월에는 보상금 최고 한도액을 1천만 원 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부조리 신고 대상 행위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까지 확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의 지급사유 규정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는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비리 신고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조리 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2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체개발 시행중인 부서 간 청렴경쟁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자체
“돈 주면 때린 애 때려줍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불법탐정(심부름센터, 00컨설팅, 00민간 조사관등) 광고에서 보듯이 돈만 주면 의뢰자가 원하는 사적 응징 행위(폭행·협박·납치·살인·채권추심·위치추적 등)와 개인정보수집(약혼자·배우자·선거후보자 등)을 대행해 준다는 치명적 유혹은 불법·불량상품임에도 불구, 두터운 수요층을 이루고 있음은 믿고 싶지 않지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 불법탐정의 공략대상으로 전락한 피의뢰자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은 물론, 의뢰자의 불법탐정 공범화, 의뢰과정에서의 정보유출로 인한 의뢰자 피해속출, 불법탐정 약점에 편승한 갈취폭력배 등장 등 의뢰자와 불법탐정마저 직간접 피해자가 되고 있는 지경이다. 급기야 신정부 국정철학인 4대악 척결 현장에 불법탐정들이 학교폭력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서는 웃지못할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국격 훼손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불법심부름 센터 등 불법탐정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 온·오프라인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작년 12월 국정원의 대선 댓글 의혹과 국정원의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계기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기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등 종북·좌파 세력들은 국정원의 국내 부서가 각종 선거와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국내 정보 기능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좌파 정권 하에서 국정원은 제일의 임무인 국가안보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대북(對北) 정보수집에 있어 주도권을 잃고 미국 등의 한반도 이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국가들로부터 정보를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으며, 신속·정확한 정보력을 요구하는 북한의 상황변화에 대한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 허술한 문제점들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였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적 체제 하의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에 합일되도록 국가기관에 대한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또 국정원의 역할이 정치 불개입, 특정정파에 얽매이지 않는 가치중립(價値中立)적인 임무수행을 절대원칙으
33년 전 화천북방 최전방 적근산에서 보병소대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지금은 북한군의 해상공격이 잦지만 그때만 해도 155마일 DMZ를 통한 소규모 무장공비 침투가 잦았다. 그 당시 15사단은 북한군이 침투시킨 무장공비를 사살하여 부대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무장공비 침투 흔적이 조금만 있으면 우리소대는 주간수색·야간매복 작전에 나섰다. 그해 11월 그믐 적근산, 밤은 이슥하고 공기는 제법 차가웠다. 매복에 들어간 지 서너 시간이 지났을까? 긴 침묵을 깨고 바람 곁에 낙엽 바스러지는 소리, 몇 발자국 움직이다 멈춰서고 다시 낙엽 밟는 소리, 철모 속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솟고 등골이 송연해졌다. 매눈을 뜨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어둠 속에서 소대원의 총구가 일제히 나뭇잎 밟는 소리 나는 쪽으로 향했다. 우리는 상대를 먼저 발견하기 위해 공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공제선 약간 아래쪽에 진지를 파고 매복을 서고 있었다. 물론 그날 공제선상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공비가 아니었다. 실탄이 발사되진 않았지만 큰 동물이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공제선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우리의 매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공제선은 군사용어이다. 푸르스름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개시하게 되는 수사의 단서가 되지만, 특정한 경우는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소송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런 특정한 경우를 ‘친고죄’라고 한다. 그동안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한다는 명분 등으로 친고죄로 규정하여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 범인을 처벌할 수 없었다. 이런 친고죄 규정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얻어내기 위하여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하는 부당한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형법체계가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의 이유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가 작년 12월 형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6월 19일부터는 피해자의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행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직접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의한 획기적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 맞추어 우리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의 치안도 복지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 국민들의 안전욕구 충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치안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501명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OECD 가입된 주요 7개국에 비해 범죄발생률은 5분의 1, 검거율은 62%를 기록하는 등 객관적인 수치로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경찰의 더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안수요와는 상반되게 그동안 치안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계속해왔다. 지난 5년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18.9%, 112신고는 89%, 성폭력 범죄는 61.2%씩 각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경찰관은 겨우 762명(0.7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치안예산의 경우도 정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1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3.5%로 아직까지 우리 경찰의 인력, 예산, 장비 등 제반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