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가 16일 ‘사법개혁법안 심의 소위’를 열고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독직폭행 3개 범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형사소송법을 모든 범죄로 그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원내 제1, 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재정신청제도의 확대는 사법제도개혁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로서 지대한 의의를 지닌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고소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에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개정안은 직권남용 등 현재 재정신청이 허용된 범죄에 대해선 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 피해자는 검찰이 고소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기소를 명령하게 된다. 따라서 검찰이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기소독점권은 크게 약화될 것이 명백하다. 검찰의 기소독
4월 25일 재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기도에서도 화성시에서는 국회의원선거가, 양평군, 가평군, 동두천시에서는 단체장 선거가, 안산시와 가평군에서는 광역의원선거, 그리고 안성시에서는 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재보궐선거는 없어야 한다. 막대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지난 1년여 동안 행정공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이다. 재보궐선거를 없애기 위한 출발은 성숙한 유권자의식과 출마자들의 깨끗한 경쟁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선거관리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추상같은 심판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의 단속과 지도가 누가보아도 공정하여 수긍할 수 있어야 하며 빈틈없는 엄격한 업무집행으로 누구라도 법을 어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가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경쟁후보와의 유효 득표율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선고를 유예해 주어 재보궐선거를 근절하려는 주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올 초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촉발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공방전이 막판 곡절끝에 석달여만에 막을 내렸다. 지난 주 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각 정당이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책임 있게 담보하지 않을 경우 개헌안 발의 절차를 밟겠다는 압박을 가해왔다. 이런 압박이 주효했는지 지난 11일 국회 6개 정파 원내 대표들은 차기 국회 초반에 개헌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 발의 유보를 요청한 바 있다. 당초 정치권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던 청와대가 지난 주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뜬금없이 돌발된 개헌논의는 윈-윈 게임으로 일단락되었다. 분권형 개헌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차기 국회의 논의 수용을 이끌어 냄으로써 공약을 실천한 셈이 되었고 각 정당과 국회도 노무현 대통령이 던진 뜨거운 공을 받고 허둥대다가 차기 국회로 다시 공을 떠넘김으로써 서로가 ‘면피’라는 공통분모에 합의한 셈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체제에 관한 핵으로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여야 하며 또한 시대정
4월은, ‘화풍(和風)이 잠깐 불어와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淸香)은 (술)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에 진다’고 봄을 예찬한 정극인의 ‘상춘곡’이 구구절절이 절창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현상도, 툭하면 불어오는 황사바람도 다 이겨내고 봄은 온세상을 꽃세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봄꽃들의 향연을 갖가지 지역 축제의 장으로 앞다투어 활용하고 있다. 봄꽃 축제의 으뜸은 4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남 진해의 벚꽃 축제 ‘군항제’를 들 수 있겠으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에 질세라 ‘경포 벚꽃놀이’, ‘마이산 벚꽃 축제’, ‘인천대공원 벚꽃 축제’, ‘동학사 벚꽃 축제’, ‘구례 섬진강변 벚꽃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다. 어디 벚꽃만이 봄꽃이던가.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 ‘대금산 진달래 축제’, ‘치악산 복사꽃 축제’, ‘원미산 진달래 축제’, &lsquo
지난 9일, 한나라당 박 근혜 전 대표가 ‘3단계 통일론’을 내놨다. 그의 통일론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 ‘평화 정착’ 단계에서 ‘경제 통일’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정치 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을 선택하면 “북한 국민 소득이 3천 달러가 되도록 밀어준다.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되고 북한이 3천 달러는 되어야 비로소 통일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이른바 ’3.3통일론‘을 주장한 바가 있다. 그들은 똑같이 핵 문제 해결을 원하면서도 직접 대화할 의지는 없는 듯 하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의 3단계 통일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평화협정의 체결 시점은 언제인가를 묻는 질문에 “섣불리 평화협정을 맺어봤자 하나의 종이 문서에 불과하다면 쓸 데 없는 평화 무드로 오히려 평화를 해칠 수 있다. 북 핵이 완전하게 폐기되고 실질적 평화가 담보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 &l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인천 송도 신도시 안에 들어서는 ‘더 프라우’의 청약열기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다는 점, 청약파행으로 인한 홍보효과, 그리고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투기세력들은 투기처를 찾아 떠도는 하이에나와 같다.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8.31, 11.15, 1.11 등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는 더이상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투기세력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전매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중부국세청은 이같은 투기세력들의 심리를 관망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인천 송도신도시 안에 들어서는 ‘더 프라우’ 등 오피스텔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오피스텔 계약 종료 후 계약자 전원에 대한 자력취득능력을 검증하고, 탈세·투기세력 혐의자는 과거 5년 동안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공자는 “나는 열다섯 살에 배움에 뜻을 두었으며… 서른 살에는 자립하였다.”(<논어> ‘위정’편) 그는 15살에 학문의 길로 들어섰으며 30살에는 개인문제나 가정생활의 문제를 벗어나 어지러운 민심을 바로잡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로 관심을 옮긴 후 일생을 학문과 수양의 길로 일관했다. 송나라의 시인 황산곡은 “사대부는 3일을 책을 읽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은 어언(語言)이 무미하고, 거울에 비친 가지 얼굴을 바라보기가 또한 가증하다”고 설파했다.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구린내가 난다”고 설파했다. 사회가 비교적 단순했던 옛 사회에서 사람은 지배자가 또는 피지배자로 나뉘어 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사이에 학문이나 무력을 기반으로 심한 경쟁을 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해진 현대사회는 생계의 수단인 직장에서 자신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광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자체의 구조조정에 휘말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밀려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직장인 중 절반은 자기계발을 위해 직장생활과 특정 분야에 대한…
강용일 <회사원> 한때 우리 사회에는 파파라치에서 파생된 ‘카파라치’가 주요 사회적 코드의 하나로 대두된 바 있다.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국가의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인 탓에 일정한 포상금을 걸고 이를 일반인들이 고발케함으로써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었다. 전문적인 직업으로 카파라치를 배우는 학원까지 생겨날 정도 였다. 물론 일반 국민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카메라로 찍어 고발한다는 데 대해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필요악이라는 긍정론과 사회적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치졸한 카파라치로 인해 특정지역에서만 수십차례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부작용과 범칙금 예산의 고갈 등으로 이 제도는 결국 사장됐다. 그래서일까 최근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다 보면 고질적인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갓길주행’은 기본이고, ‘버스전용차선 위반, ’안전지대 침범해 끼어들기‘, ’나들목 직전에서 끼어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