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3년 반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GTX 의왕역 정차, 여성․고령․아동 3대 친화도시 인증, 중·고통합운영 미래학교 유치, 시민회관 건립 확정 등 시정 전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들로 민선7기를 가득 채웠다. 김 시장으로 부터 그 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해 의왕시 청사진을 살펴봤다. ◇ 그 간의 소회와 2022년을 맞이하는 각오는? =코로나 위기가 계속된 가운데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특히 방역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민관 의료진과 공직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16만 의왕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해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상회복 전략을 실천하고, 계획된 현안사업들을 빠짐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에 의왕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민선 7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어떤 것인지? =역시 16만 시민과 한마음으로 기원했던 GTX-C 의왕역 정차 반영이 현실화된 것이다. 지난 8월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를 통해 기정 사실화됐고, 조만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2021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의왕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1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의 안전도 향상, 대중교통망 확충, 교통혼잡비용 절감 등 지속가능 교통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의왕시는 첨단교통관리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교통약자 정책 및 교통수요 관리강화 등의 사업을 꾸준히 수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정책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지속가능 교통도시 선정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꾸준히 준비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법무부와 과천시가 과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과천시는 최근 김종천 과천시장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과천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소재한 법무부를 방문, 박범계 장관을 만나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과천지역 상권 침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많다“고 지역 실정을 설명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향후 부처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각종 행사시 지역상권 적극 이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무부와 과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통한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하자”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법무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의왕시는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대해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첫 만남이용권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육아에 필요한 물품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에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1월 5일부터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에게 2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는 첫 만남 이용권과 별도로 자체 출산장려금을 지원 중으로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거주기간이 6개월 경과했을 경우 지원 대상이다.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