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3개월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 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이어 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방어 능력이 사실상 없는 영유아의 경우 사소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수차례 때렸다.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순간적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에 대한 구호 조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 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아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요청했다.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하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부에 대해 “피고인은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 이런 치명적 구타 행위 후 무심히 방치하다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모에 대해선 “그동안 A 피고인의 학대를 방임하던 피고인은 학대 사실 발각을 염려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아동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된 점, 성인에 의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
도박자금으로 3억원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6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건 현장의 CCTV와 피해자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바닥과 출입문 손잡이를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 새벽 서울의 한 도박장 인근에서 채무자 B(60)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 B씨에게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3억원을 빌려줬으나, B씨가 갚지 않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A씨는 사건 전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도박자금 전주 역할을 한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도박장에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그는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에 실은 뒤 인적이 드문 낚시터로 이동
‘청담동 주식 사기’ 이희진(35)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창고에 유기했다”며 “아울러 이 범행으로 5억원 이상을 취득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2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67)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한 식당 앞에서 B(6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식당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계속 반말하는 등 함부로 말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 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용인시 한 하천변에서 최근 실종된 40대 중국인 여성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30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처인구 남동 경안천 인근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에서 비닐에 담긴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시신은 지난 26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40대 중국 여성 A씨로 확인됐다. 식당일을 하던 A씨는 25일 B씨(50)를 만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튿날 식당에 나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실종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A 씨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중국 교포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27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자택에서 오염된 이불을 버리는 등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주거지 내부에서는 여러 개의 공구가 나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곳과 B씨 자택과의 거리는 2㎞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진행됐으며, 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예정이다. [ 경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