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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판결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 이유로 수원지법 항소장 제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돈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 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결정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지난 12일 재판부 선고 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항소 계획에 대해 "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 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 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의 거액을 북한에 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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