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총사업비 약 6800억 원 규모의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안) 마련을 목표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에서 오산시 금암동까지 약 13.3㎞ 구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와 이동 시간 단축은 물론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간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로, 협상 과정에서는 교통량 산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설계·시공계획, 총사업비의 타당성, 통행료 및 수익률, 재정지원과 관리·감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조속히 착공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두 안전건설실장은 “이번 실시협약 협상은 사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