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 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민주·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 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 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미회수 비율은 HUG 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 원 중 7106억 원 ▲30대 1조 9670억 원 중 1조 5537억 원 ▲40대 8193억 원 중
“정부가 청년 임차인들도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막상 집주인의 선순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조차 거절당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부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심사 신청인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과제 중 하나로, 기존과 달리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에 입주하려는 청년 학생, 직장인 임차인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임차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임차인들은 제도에 가입하려면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했다.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보증가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임차인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를 시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 계약 확인 없이
다음 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이 최대 88%까지 인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대 보증금 보증․주택 임차자금 보증․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70∼80% 낮출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한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장애인인 경우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고려하면 최대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밖에 후분양 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금건설 자금 대출보증, 모기지 보증, 전세임대반환 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도 올해 말까지 30% 내린다.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현재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