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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4.1조 원 중 3조 원 미회수

전세보증 사고 증가 추세…HUG 재정 관리와 사고후 변제 책임성 강화 위해 회수율 높이도록 관리 철저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 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민주·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 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 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미회수 비율은 HUG 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 원 중 7106억 원 ▲30대 1조 9670억 원 중 1조 5537억 원 ▲40대 8193억 원 중 4861억 원 ▲50대 3907억 원 중 2169억 원 ▲60대 이상 1822 억 원 중 1055억 원 ▲법인 113억원 중 87억 원이었다. 법인은 대위변제금액 자체는 적었지만 미회수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HUG는 2009년 적자 이후 2022년 13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1125억 9200만 원 당기순손실을 보였고, 2023년 상반기에도 1조 3280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HUG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 때문이다.

 

HUG 는 상습채무 불이행자(악성임대인) 관리 강화와 명단 공개, 적극적 경매 추진을 통한 회수금액 확대,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형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대위변제 후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는 HUG 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상습 불이행자 명단 공개가 올해 9 월부터 시행됐는데 국토부와 HUG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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