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년 한 해 체불금만 850억 원대···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 나서
#. A씨 등 10명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했다. 퇴직금 발생 여부를 두고 회사와 갈등도 겪었다. 이들이 체불당한 금액은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B씨 등 10명은 지난해 9월까지는 임금을 제대로 받았다. 하지만 10월에는 임금 2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 이에 B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지만, 피진정인(회사)은 적자상태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생계가 어려운 시점에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경기지청이 관할하는 수원·화성·용인에서만 체불 관련 신고가 사업장 7890건, 근로자 1만9850건으로 집계됐다. 당해 체불액은 972억 6536만183원에 달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탓에 전년 대비 신고나 금액 면에서 체불 비율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한 해 신고건수는 사업장 7014건, 근로자 1만6947건으로 나타났다. 총 체불액은 850억 8854만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