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9월 중 학교 교복업체 선정을 위한 블라인드 심사가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고자 교육지원청과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블라인드 심사는 교복업체 이름이 노출될 수 있는 설명회를 하지 않고 업체 이름과 문양이 적히지 않은 제안서, 업체표시 문양을 제거한 교복 견본품만을 갖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품질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비싼 값의 교복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2015년부터 학부모에 의한 공동구매제를 ‘학교 주관 구매제’로 바꿨으나, 교복 조례의 취지인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대규모 업체로 쏠리면서 2020년부터는 학교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 블라인드 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합동 점검 외에도 임의로 중, 고등학교를 정해 추진 상황을 별도로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블라인드 심사가 올해 처음 시행되므로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경
경기도교육청이 업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2020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핸드북’을 발간했다. 2020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이번 업무편람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제도 변화에 따른 개정판이며, 핸드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발간 배포하고 있다. 업무편람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등 단계별 사례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규정과 업무절차를 정리하고, 중요도가 높은 현장 용어들을 정리했으며, 최근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추가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을 현장에서 많이 활용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법령ㆍ지침 개정 시 업무편람을 최신 내용으로 신속하게 수정ㆍ보완해 학교운영위원과 업무담당자에게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