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대가 받은 '후기', '광고'로 밝혀야"
오는 9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윤을 대가로 지급 받고 제품에 대한 리뷰를 올릴 때 광고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SNS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29.9%인 174건에 불과하다. 대가를 밝힌 174건의 경우에도, 표시 내용이 ‘#AD’, ‘#Sponsored by’ 등 영어로 표현하거나 댓글, 더 보기 형태로 표시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 및 예시 규정을 신설해 심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으로 접근성·인식 가능성·명확성·언어 동일성 4가지를 제시했다. 경제적 이해관계